KCI등재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한국과 독일 논의의 비교 - = Verfahrensrechtliche Vorkehrungen gegen umfassend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Daten - Vergleich der Diskussionen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Umfassend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Daten und sich daraus ergebende übermäßige Grundrechteingriffe sind sowohl in Süd-Korea als auch in Deutschland problematisch, unabhängig von der offenen oder heimlichen Datenerfassung. Zuerst wurden in Deutschland in den letzten 20 Jahren StPO-Reformen im Rahmen der heimlichen Datenerhebung fortgesetzt, so dass strenge Kontrollvorkehrungen in den betroffenen Vorschriften im Verhältnis zur Eingriffsintensität jeder Maßnahme im Einzelnen vorgesehen sind. Im Rahmen der offen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bleiben hingegen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in der StPO trotz vieler Kritik unverändert. Der Kern der Kritik besteht darin, dass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nach der Vorschriften heutzutage oft eine große Menge an Daten erfasst wird, was nur bei heimlicher Durchsuchung der Datenbestände möglich ist. Im Hinblick auf den effektiven Schutz des Grundrechts und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es eine widersprüchliche Situation. Dies gilt auch für Süd-Korea. Diesbezüglich scheint es jedoch so zu sein, dass im Rahmen der offenen Maßnahme jetzt Süd-Korea diesem Problem wirksamer entgegentritt als Deutschland. Denn Süd-Korea veranlasst die Ermittlungsbehörden, unter dem Grundsatz des Beweisverwertungsverbots durch strenge Relevanzprüfung und eine Gewährleistung des Teilnahmerechts sorgfältig auf Daten zuzugreifen, während Deutschland unter dem Schwerpunkt des Prinzips der materiellen Wahrheit die Entscheidung über sie fast den Ermittlungsbehörden überlässt. Trotzdem ist es geboten, dass für umfassend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neben Relevanz und Teilnahmerecht zur Sicherstellung ihrer Effektivtät weitere verfahrensrechtliche Vorkehrungen, insb. eine unmittelbare, umgehende und nachträgliche Prüfung durch den anordnenden Richter, zurechen sind. Dabei ist § 12-2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der durch die Reform vom 24. März 2020 geschaffen wurde, in bestimmten Fällen auch bei der umfassend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nach der K-StPO zu berücksichtigen. Zum anderen wird bezüglich heimlicher Maßnahmen die verdeckten Datenerhebungen zum Zweck der Strafverfolgung in Süd-Korea neben dem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nur durch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der K-StPO gerechtfertigt. Unter dem Gesichtspunkt des rechtsstaatlich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dies ein schwerwiegender Fehler beim Schutz der Grundrechte.
더보기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과 그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한국과 독일 모두에서, 공개나 비밀의 정보수집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독일에서는 비밀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법률개정이 있었고, 그 결과 관련 규정들에는 엄격한 통제장치가 각 처분의 침해강도에 비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개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StPO의 압수수색 일반규정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오늘날 일반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에서 종종 비밀의 데이터베이스 수색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획득된다는 점에 있다.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 및 비례성 원칙에 따를 때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개의 처분에서는 현재 한국이 독일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아래에서 엄격한 관련성 심사와 참여권 보장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접근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독일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강조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거의 수사기관에게 맡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관련성과 참여권 이외에 그 실효성 보장을 위해 추가의 절차법적 통제장치, 특히 영장을 발부한 법관에 의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사후적 심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3월 24일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통비법 제12조의2와 같은 규제가 일정한 경우 형소법에 근거하여 행해진 포괄적인 압수수색에도 요청된다. 다른 한편 비밀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우 수사목적의 비밀의 정보수집이 통비법 외에는 모두 형소법 일반규정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도록 방치되어 있다. 법치국가적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기본권 보호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아닐 수 없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