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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훈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전망 = Prospect and Retrospect of the National-Merit Person Policy in South Korea -Focused on Its Target Population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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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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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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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6·25 이후 태동하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국심과 국민통합을 목표로 전개되어온 국가보훈의 현 주소를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보훈대상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성을 제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보훈대상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보훈대상 인정요구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둘째, 관련 법률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법적 체계와 규율 내용이 정합성을 띠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국가유공자` 등 가치편향적인 보훈용어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정부와 국민 간에도 불필요한 긴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보훈보상 제도 또한 첫째,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해 만성적인 형평성 논쟁에 휩싸여 있고, 둘째, 각종 수당 또한 보상금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탓에 개별적인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수당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발전되어왔으며, 셋째, 교육, 취업, 의료, 수송시설 이용보호 등 각종 사회적 우대조치들도 과잉성과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훈의 성격 내지 이념을 재정립하여 보훈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역설적이지만 지나치게 가치편향적인 보훈행정용어들을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용어로 바꾸어 지나친 특권의식의 조장을 방지해야하며, 셋째, 보훈정책 집행과정에서 존경의 대상과 보상의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훈에 관한 냉소적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체적 희생에 비례하는 객관적인 보상금 지급체계를 갖추어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되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일반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소득, 재산, 가족구성 등 개별적인 여건을 감안한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행 현금급여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고, 다섯째, 취업,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우대조치도 국가이익 기여자 본인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고 경상이자 등 일부 보훈대상에 대한 과잉성 논란과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국민감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훈제도로서의 존재의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더보기This article`s objective is to review the South Korea`s "National-Merit Person** (NMP)"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spiring patriotism and achieving national integration since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and to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for its refor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NMP policy of South Korea has not properly adapted itself to chang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has not reflected people`s consciousness in a timely manner. This is due to the excessive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olicy target(entitlement) and compensation standards(benefits). In terms of the former,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First, South Korea has failed to build a social consensus on who is entitled to receive honorable treatments as a NMP. As a result, some people insist unreasonably that they deserve honorable treatments and benefits. Second,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NMP policies are not well coordinated and often incompatible since there has been a vicious circle of improvised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resulted from political influence seeking party interests. Third, administrative jargons used in the NMP policy have placed their focus excessively on values, thereby provoking social conflicts rather than generating national integration, and creating unnecessary t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With regard to the latter, there are also three major critical issues. First, incessant complaints about compensation level and disputes over its fairness have been prevalent among NMPs because of ambiguous definitions of the character of compensation, entitlement and compensation rates. Second, allowances have been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compensation program but failed to fulfill their initial goal of guaranteeing the quality of life to a certain degree for NMPs taking their individual socio-economic conditions into account. Third, social affirmative actions that provide various assistances and benefits to NMP`s in terms of education, employment, healthcare and public transportation have turned out to be the cause of ethical problems- i.e. too generous benefits and free riders. In conclusion, the current NMP policy of South Korea must be reform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NMP entitlement should be reorganized reflecting national sentiments so as to clearly specify who is entitled to the honorable treatments. Second, the administrative jargons should be replaced with more descriptive and functional ones to keep NMPs from demanding privileges excessively. Third, public skepticism toward the NMP policy should be changed. The policy has caused confusion among people because of a lack of clear definition distinguishing the object of respect and honor from the recipient of compensation. Fourth, compensation rates for NMPs have to be rescheduled properly so as to end the disputes over unfairness regarding how much money the State should give to a NMP to repay his/her sacrifice in a token of everlasting gratitude to them. Fifth and lastly, affirmative actions should reflect national sentiments and be revised to get rid of problems such as moral hazards of free riders resulted from excessively generou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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