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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대임지구의 주차장용지 공급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실수요자 공급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ly method for parking lots in Gyeongsan Daeim District- Focusing on supply to actual consu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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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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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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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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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lots within public development districts are land of public interest, so regulations on their us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Of course, all land can be seen as having some kind of public nature in terms of use, but parking lots in particular have an even higher level of public nature. The reason why land with such a quasi-public nature was supplied to individual end-users rather than to local governments was the revision of the Parking Lot Act in 1996. The main content of the law amendment was to allow a certain percentage (20-40%) of the total floor area to be used as ancillary facilities f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hen constructing a parking-only building. Construction of a new parking-only building on a parking lot within a public development district can be considered in two ways. There are two ways to build a new parking-only building with single ownership and a group building with separate ownership. Most parking-only buildings are developed by separate ownership of complex buildings and sale to general consumers. The problematic part must satisfy both the Parking Lot Act and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n the case where the main use parking lot and the accessory us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re sold separately,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s satisfied, but the “Parking Lot Act” is violated. In other words, a facility attached to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must have a parking lot. In order for parking lots in public development districts to meet the purpose of use, new changes are required in terms of the supply method and supply price of parking lots. The first supply notice for the parking lot in the Daeim district has already been announced for only one lot (parking lot 5), and the successful bidder abandoned the contract, although the reason is unknown. In the end, 11 lots of parking lots remain as announced in the supply notic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maining parking lots will be supplied after the district unit plan is changed (separate sales are prohibited).
더보기공공개발지구 내의 주차장용지는 공공성을 가진 토지로 이용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토지는 이용측면에서 일종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주차장용지는 한층 더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하지 않고 개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된 경위는 1996년 주차장법의 개정이다. 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전체연면적의 일정비율(20~40%)을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공공개발지구의내의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단일소유 방식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구분소유 방식의 집합 건물로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주차전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하도록 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발방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법인 「주차장법」과 사법의 「집합건물법」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주 용도의 주차장과 부속용도의 근린생활시설부분을 분리분양을 하였을 경우는 「집합건물법」은 만족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으로는 위법(違法)한 것이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은 주차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공공개발지구내의 주차장용지가 이용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용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경산 대임지구의 주차장용지는 이미 1차 공급공고를 1필지(주차5)만 하였고 낙찰이 된 실수요자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국 11필지의 주차장용지는 공급 공고전과 같이 남아있으며 남은 주차장용지 공급은 지구단위계획조서가 변경(분리분양 금지)된 이후 공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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