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한·일간 비교법적 연구 : 자치단체 종류와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 地方自治團體に關する韓國·日本の比較法的硏究 - 自治團體の種類と階層構造を中心に -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아시아법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138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광문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617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문초록
한국헌법 제11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본고는「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에 있어 우리 헌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즉 ‘특정 종류’의 자치단체 간 ‘관계’에 대한 헌법상 보호의 당부(當不)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입법자들은 매 선거를 전후해서 자신이 대표하는 ‘군’을 ‘시’로 승격 하겠다거나, 당선되면 자기 지역에 더욱더 많은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자치단체제도를 입법하겠다며 선전한다. 이렇게「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의 수정을 공약하는 입법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형성권 의 영역이라 보며 관망하고 있다.(留保付 立法政策説) 헌법의 묵인 아래 입법자의 제도형성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수직적으로 통합된 제주 "특별자치도"가 탄생하였고, 제주도는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가장 선진 화된 자치단체가 되었다는 시각과, 반대로 反지방자치적 계층구조 개편 의 선례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보편의 입헌례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헌법의 “지방자치”章에서 특정 종류의 자치단체를 명기하지 않은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 단체”라는 포괄적인 강학상 자치단체 개념을 직접 사용하는 등 물리적 으로 유사한 헌법조문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헌법에선 이것의 정의와 종류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자치단체를 구체 화해야 하는 동일한 논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양 헌법의 문리 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른 헌법해석으로 우리와 구별되는 자치단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고는「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에 대한 일본의 헌법해석과, 그런 해석에 기반하여 구체화된 일본 지방자치법 체계를 우리의 비교대조군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를 대상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결과,「자치단체 종류」의 측면에선 ① 헌법 상 자치단체 종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특별자치단체 종류 로서 '자치단체조합'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도출했 다.「자치단체 간 계층구조」의 측면에선, ① 공통적으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수직적인 사무배분 규정과 함께, 보통자치단체 간 차등화 된 자치권을 인정한 수평적인 법률상 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공통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통으로 입법자의 입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계층구조가 단층제 구조로 바뀐 케이스로서, 한국의 제주 “특별자치도” 와 도쿄 “도(都)”-특별 “구(區)”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자치단체 간 계층구조를 둘러싼 일본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법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비교기준 이 되는 동시에, 각론에 있어서는 양국의 차이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본고의 마지막에선,「자치단체 간 계층구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개헌의론을 단서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입법자의 자의적인 계층구조 개편시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한국 헌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주요어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자치단체 종류, 자치단체 계층구조, 자치단체 비교,
학 번 : 2017-2299
Abstract
地方自治團體に關する
韓國・日本の比較法的硏究
- 自治團體の種類と階層構造を中心に -
LEE SangWoo
Law (Asian Law)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本稿は、地方自治の自治団体の種類·階層構造に着目して、韓国と日本の地方自治を比較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自治団体の種類·階層構造に関して、韓国と日本の法制の大枠の共通点を示す一方、各論で両国の特殊性が反映された相違点を見つけ出す。最終的には、韓国の改憲と地方自治法制の発展に示唆を提供する。
韓国と日本の自治体の種類は、普通自治体に分類される広域自治団体、基礎自治団体、そして特別自治団体がある。日本の普通自治団体は、旧憲法制憲以前にすでに完全な自治体として整備されていた「市·町·村」と、1947年の新憲法と地方自治法の誕生後に完成された「道·道·府·県」という広域自治団体で構成されている。 韓国の自治団体の種類は「市·郡·(自治)区」という基礎自治団体と、「特別市·広域市·道·特別自治市·特別自治道」という広域自治団体と区分される。朝鮮時代以前の高麗時代まで遡り、1000年の伝統を持つ韓国の「道」は1894年日本に留学した開化知識人によって行われた最初の近代化改革(甲午更張)により、現在13 道の団体規模に再編された。軍部クーデターが起こった1963年から、韓国の「地方自治団体」は名称とは異なり、地方統制のための行政機構であったが、1988年の民主化改憲以降ようやく地方自治が復活した。日本の「特別市(1956年の法改正により廃止)」に起源とする、韓国の「特別市」は現地化され、1995年には「広域市」に発展した。「特別自治市·特別自治道」は、2000年代から現在までの「地方行政体制改編」改革によって導入された。
特別自治団体の側面で、日本の場合、「地方公共団体の組合」を中心に、特例区と財産区が体系的に制度化されている。 反面、韓国は過去30年間、「地方自治体の組合」はわずか11件のみで、主に「地方公企業法」によって設立された「地方公社·地方公団」が 講学上の特別自治団体制度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
韓国と日本の自治団体間の階層構造は、基本的に二層の上下構造を持つ「自治階層」と、自治階層と上下関係にある「行政階層」の総三段階の階層構造を持つ。 日本の自治階層は、ドイツから取り入れた「郡(Kreise)」が中間自治体として都道府県と市町村の間に存在した1890年から1923年まで三層構造を有していたが、その後現在の二層制を保っている。1956年に廃止された「特別市」はもともと 階層構造が断層化された自治団体として設計されたが、結局実施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韓国は日本帝国主義時代に基礎自治団体が設置されて以来、二層の自治階層を維持してきた。2000年代の 「地方行政体制改編」の結果、2006年の世宗「特別自治道」、2012年の済州「特別自治市」が設置され、広域自治団体の断層構造が実現された。
韓国と日本の比較の結果、自治団体の種類は、①憲法上、自治団体の種類が明文化されていないこと、②普通(広域-基礎)自治団体間の事務配分する法律上の規定を持つこと、③特別自治団体の種類として「自治団体間の組合」制度を具備していることに共通点を見出した。 自治団体間の階層構造の側面では、①両国とも、自治階層と行政階層の二重構造で構成されている点、②普通自治団体間の地域差を反映することができる法律上の特例を定めている点で共通点を見出した。しかし、より細かく分析するとこうした共通点が両国の自治団体制度の相違になるという点を指摘した。
世界各国の憲法では普遍的に自治団体の特定種類を憲法に明記しているのに対し、韓国と日本の憲法は単に「地方自治体·地方公共団体」という名称として規定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自治体の種類が憲法上で明記されていない問題に関して、韓国「済州道特別法合憲」事件と日本「東京都特別区長の間接選挙制合憲」事件は 共通して、自治体の種類と階層構造が関連した事件であるため、これらの事件において韓国の憲法裁判所と日本の最高裁判所の立場を比較を行った。
自治団体の種類·階層構造において、両国が共有している様々な共通点は、今後の地方自治発展のために互いに良い先例となりうることは明らかだ。
Keywords : 地方自治団体、地方公共団体、
自治団体の種類、自治団体の階層構造、自治団体の比較、
Student Number : 2017-22990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