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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The jury system precedes the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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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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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는 법률들이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률들은 실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배 손해배상은 배액배상의 일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와 무관하게 산정되어 실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부과되며, 사전에 배상액이나 책임의 최고한도를 두어 제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실손해에 합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배상 최고한도가 정해진 배액배상 제도는 불법행위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위협과 억제가능성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배액배상은 가해자를 징벌하려는 목적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슈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을 뿐,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해행위를 억제하는 본래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에도 미흡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민법에 일반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그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배액배상이든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시민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감정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심재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punitive damages” statutes,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punitive damages increased further. “Punitive damages” statutes have been enacted that triple damages of designated amounts can be recovered. However, they don't provide punitive damages, but triple damages, a kind of multiple damages. Punitive damages is different from multiple damages. Punitive damages that is not compensation can be awarded in addition to actual damages and involve no fixed sum or limit. Nevertheless, our “punitive damages” are calculated within three times the extent of the actual damages. The fixed limit of multiple damages reduces their threat and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to the defendant and the potential for abuse. Moreover, multiple damages statutes may be enacted for entirely non-punitive purposes. Our “punitive damages” statutes were enacted to change the focus of a socially controversial issue. These functions of punishment and deterrence are limited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plaintiff is insufficient. Punitive damages should be defined in the Tort of Civil Code. Before the legislation of punitive damages, the jury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allow punitive or multiple damages, to award damages sufficient in amount to indemnify the plaintiff and to reflect the justice of the people. Above all, to win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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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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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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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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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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