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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 The Harm in Hate Speech and Justification of Regulation: beyond prohibition and non-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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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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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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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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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인데, 결국 문제는 혐오표현의 해악(harm)이 있는지 여부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 있다면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동안 논의된 혐오표현의 해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혐오표현이 그 대상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되어 왔다. 둘째, 그 개인적인 정신적 고통은 사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셋째,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선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악이 있거나 차별과 폭력이 임박한 단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통해 국가·법적 개입이 정당화되며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개입이 반드시 형사범죄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범죄화는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혐오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개입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영역에서는 금지 정책을 사용한다. 둘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저하게 막음으로써 혐오표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대항표현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를 최소화하고, 혐오표현의 추가적인 해악을 막으면서, 혐오표현 문제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지키면서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처하는 현실적이면서 정당한 방법이다.
Here is a classic debate about regulating hate speech. To approach this debate, it is essential to examine if the harm of hate speech is evidenced or not. According to John Stuat Mill, a key figure on freedom and liberty, the ‘harm principle’ provides a standard to justify legal intervention: if there is harm to infringe others’s rights, legal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Lost of researches have addressed the harm of hate speech,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as follows. Firstly, psychological harm towards targeted groups of hate speech has been found by medical and social science. Secondly, such psychological harm leads to discourag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This means that hate speech injures people’s social standing and their dignity and this leads to invasion of public good of assurance. Thirdly, hate speech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is harm of hate speech justifies state intervention or legal regulation in hate speech and actually a resonable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Canada and Australia have legislation criminalizing hate speech. If the harm of hate speech is recognized, any kind of invention is inevitable but it should be said that we have other invention mechanism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Criminal punishment, in fact, has some critical side-effects such as ambiguities of legal standards, political abuses, and ineffectiveness of regulation. This is why we have to examine other various regulation policies other than critical punishment.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as follows. Firstly, harassment related to hate speech in employment and education and hate speech in public entities should be banned according to anti-discrimination law. Secondly, discrimination and violence caused by hate speech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Thirdly, counter-speech should be conducted by the state and this would promote self-regulation in society. This is a way to tackle hate speech by protecting freedom of spee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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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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