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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점유보조자의 법적 지위 강화의 관점에서 = An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Possession for Possession Assistant to Act as a Go-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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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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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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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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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점유보조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점유보조자는 제195조의 단 하나의 조문에서만 등장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발생 시 그 해결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석 역시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법적 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의 해결 및 향후 전개될 입법과정에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과거에 판례는 처(妻)를 부(夫)의 점유보조자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처(妻)와 부(夫)는 공동점유자로 본다.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시대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를 사용자의 단순한 점유보조자로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다. 동일하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에게만 점유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근로자는 우리 헌법 제32조, 제33조 등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심사, 즉 합리성(비자의성) 심사와 비례성 심사 두 가지 모두 행하여야 한다. 비례성 심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장, 작업장비 등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게 되면 점유보호청구권 같은 점유의 보호에 관한 권리들을 사용자에게 조차 행사하는 점 등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근로자에게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 경우에 과도한 것이다. 명백히 근로자에게 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성(비자의성) 심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외형상 객관적으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차별을 합리화 시킬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을 위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주관적 의사까지 있어야만 그 차별이 합리화 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Act Article 195, “If a person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based on instructions received from another person, through relationship of household affairs, business and other similar relations, only the latter person shall be the possessor.” That is, a possession assistant is a person to exercise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based on instructions received from another person, through relationship of household affairs, business and other similar relations”. If so, a possession assistant makes an appearance in so many cases. For example, a store employe, a factory worker, and bank cashier are possession assistants. Nevertheless, in direct connection with possession assistant, Korean Civil Act has only one article. As a result, the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possession assistant depends mainly on legal interpretation. However, in connection with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Act Article 195, there are diverse views. For this reason, it seems that the condition of legal dispute related to possession assistant becomes more and more complicated. In this regard, based on, among other things, distributive justice, I try to propose mor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Act Article 195. And I hope that this proposal helps to settle the legal disputes related to possession assistant that have arisen and to amend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Act Article 195 and make a new legal provision related to possession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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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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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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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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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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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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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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