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의 절반을 갓 넘긴 1%대에 머물고 있음.
○ 그나마 적용제외사업체가 많아 공공기관 등 일부 2%를 넘겼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업률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에 따른 임금보전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됨.
○ 그러나 고용장려금은 정책적 자기전복이 가장 필요한 부분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인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계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접근을 통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개별 장애인 능력 및 생산성과 관계없이 성별과 중증여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합리성이 의문시되어옴.
○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원은 2004년에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추가비용 진단표」를 1차적으로 개발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이전의「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추가비용 진단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진단표의 적용가능성과 실용성을 알아보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개발된 추가비용진단표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업종에 따른 직무분석등에 관한 조사표나 척도를 수집·비교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양 부서의 행정적 역할분담과 각 부서별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연구물과 정부보고서를 참고함.
(2) 심층면접
○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당사자, 학계전문가, 직업재활상담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진단표의 내용과 적용가능성 및 실용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활용방안 및 진단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조사절차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3) 사업체조사
○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및 전국의 직업재활상담원을 고용 중인 사업체을 대상으로 약 5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단표 조사를 실시함.
○ 사전 조사를 통한 E-mail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체의 추가비용을 조사하여 진단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진단표에 대한 사업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문항을 수정하고자 하고, 조사방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 제II장은 2004년 개발된 추가비용 진단표의 구성을 확인하고 각 부분의 의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단표의 문항 구성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해석에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 사항을 파악.
○ 제III장은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 이전에 실시한 일부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과 직업재활작업장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에 응용하였으며, 실제 시범조사 실시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
○ 제IV장은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의 결과를 검토기존에 소요된 미용과 이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여부, 기타 정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사업주가 투입한 비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주가 더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기존의 지원제도간의 차이점을 알아봄.
○ 본 진단표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은 비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성과의 차이라는 임의적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기업 내 인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상대적업적'을 통해 측정하였음.
○ 이 부분은 기존의 특별비용산출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장애인고용 장려금지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음.
○ 추가비용 진단표와 더불어 실시한 진단표 자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기대정도와 기대하는 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주가 바라는 정부와 공단에 바라는 장애 인고용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하였음.
○ 제V장은 사업체와 직업재활 담당자의 심층면접과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결과를 참조하였으며, 향후 추가비용 시범사업과 개발 완료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함.
II. 추가비용 진단표의 구성
1.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의 기본방향
○ 2004년 개발된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은 기존의 특별비용연구와 같이 1인당 특별비용을 계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별사업장 접근을 통해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제반 조건을 조사하고 사업주지원제도의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가능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추가비용 진단표의 조사 내용 중 시설비용과 장비비용, 그리고 고용관리비용 및 기타비용 조사항목은 기존에 개발된 사례가 있으나 생산성 손실비용 조사표는 기존에 연구된 사례가 없었음. 이에 본 진단표는 생산성 손실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2. 추가비용 조사영역
○ 추가비용 진단표의 조사영역은 크게 사업체 일반현황, 장애인 근로자 일반현황, 고용환경개선비용, 고용관리 및 기타비용 조사,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로 나뉘어짐.
○ 사업체 일반현황은 사업체 현황과 장애인 부담금과 장려금에 관한 사항, 전체 근로자 고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현황은 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및 장애유형, 장애정도, 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였음.
○ 사업체 일반현황은 사업체 현황과 장애인 부담금과 장려금에 관한 사항, 전체 근로자 고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현황은 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및 장애유형, 장애정도, 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였음.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비용 조사영역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고용시설, 고용장비, 향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고, 고용관리 추가비용은 정부지원과 관련한 고용관리 추가비용과 더불어 직·간접적 교육훈련비용, 채용비용, 향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함.
○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영역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업적을 평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비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였음.
III.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방법
○ 추가비용 진단표의 본 조사에 앞서, 9월 한 달 동안 그 동안 본 연구원의 각종 조사에 호응이 좋았던 소수의 사업체를 선별하여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추가비용 진단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체의 입장에서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오류 감소를 위한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10월부터 11월말까지 총 3차에 걸쳐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지역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장애인 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직업생활상담원이 종사하고 있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
IV.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결과
1. 사업체 현황
○ 본 시범조사(pilot test) 응답 사업체 28개의 주된 사업별 현황을 보면 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187.6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애인 실고용률도 29.9%로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임. 그 이유는 장애인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사업체와 직업생활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상시근로자수 평균은 경비미화용역이 가장 많았으며 많은 평균 502.8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많은 곳의 상시근로자수는 900인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 장애인 실고용률도 13.1%로 역시 높은 곳은 2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남.
○ 배달업은 지하철퀵서비스 업체에서 본 조사에 응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9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경비미화부분과 배달업 부분의 특성을 살린다면 앞으로의 장애인 고용의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택시, 버스 사업인 운송업도 상시근로자수가 많으면서 동시에 장애인 실고용률도 높은 사업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 응한 사업체의 대부분이 장애인 실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용 장애인 수는 경증남성장애인, 중증 남성장애인, 경증 여성장애인, 중증 여성장애인의 순서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증여성 장애인수는 매우 적었음.
○ 제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실고용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징적인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중증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많고. 장애인 실고용률도 매출액이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매출액의 규모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본 조사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매출액 규모는 30억 이상 ~ 100억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률이 11.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2. 장애인 근로자 현황
1) 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28개 사업체에 고용 중인 근로자의 현황은 남성 근로자가 393명(79.39%), 여성 102명(20.61%)으로 총 495명인데, 여성의 비율이 낮은 데에는 본 조사에 응답한 사업체의 특성이 제조업, 운송업, 경비미화용역업 둥 주로 남성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라는 특성상의 이유가 가능하다고 보임.
○ 남성 장애인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장애유형보다 지체장애의 비율이 75.32%로 월등히 높았으며, 그 외의 장애유형의 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서 이번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가 주로 남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고 보아야할 것임.
○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체장애유형이 43.1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높았으나 남성 장애인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달리 청각장애유형이 36.27%로 이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냄.
2) 장애둥급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와 경증 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다만 경증 남성장애인 근로자의 비율(238명으로 남성의 60.56%)이 가장 높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수급 기준액이 가장 높은 중증 여성장애인의 비율(48명으로 여성의 47.6%, 중증 남성장애인은 남성의 39.44%)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진단표가 설명하고자 한 장애인 근로자 개별에 대한 인사평가 등 생산성 손실부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됨.
3) 산업구분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남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경비미화용역이 47.70%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운송업이 22.45%, 제조업이 16.84%로 높게 나타남.
○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 장애인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전통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이 51.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청소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환경미화 영역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조직형태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전체로는 회사법인 형태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75.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여성 장애인 근로자는 남성 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회사법인에 채용되어 있다기보다는 개인사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22.55%가 개인사업체에 고용 중인데 이는 보다 안정적인 형태인 법인형태의 회사보다는 소규모 개입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 연령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본 조사에 응한 장애인 근로자 연령은 40대를 기점으로 3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비율이 20대 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고용시설·장비 등 추가비용 현황
(1) 장애인 근로자 고용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로 인한 추가비용
○ 고용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사업체가 추가로 지출한 부분으로는 운수업에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운전의 용이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고 오토밋션 및 핸드콘트롤을 설치하는 비용이 해당함.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임.
○ 또한 응답 업체들 가운데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비를 지적한 경우도 있고, 동일한 용품이나 사업체마다 기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거나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장애인 근로자 고용관리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체가 가장 많이 지출한 부분은 직업생활상담비용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청각장애가 많이 나타난 점과 맞물려 수화 통역비용도 상당부분 지출된 항목으로 포함됨. 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곳보다는 지원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았음.
(3) 근로자 채용 비용 및 직무적응 관련 비용
○ 근로자 채용 시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면접 및 평가시간에 대하여는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채용 면접 및 평가시간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그것은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업체에서 같은 수준으로 작성되었고 장애인 입사지원자 채용 면접 및 평가 총 횟수 부분은 유효한 정보를 기재한 곳이 많지 않았음.
(4)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복리후생 및 기타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제시한 것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통근차량의 확보 등이며, 구입하고 있는 차량의 액수는 모두 상이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우므로 이후 실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음.
4.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회비용 평균
○ 대부분의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거나 혹은 많다고 하였으며 거의 모든 업체에서 채용 및 면접자체의 평가시간은 모두 2시간 이하라고 답하였으며, 일부 제조업에서 20일 이라고 답하여 제조업의 경우만 그 값이 크게 나타났음. 이것은 이 진단표의 시간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함.
○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등에 대한 기회비용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았다. 특히 회사법인과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인형태의 사업체가 채용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회사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못지않게 비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면접 및 평가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 매출액을 기준을 살펴보면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비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경증장애인이 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음.
○ 장애인 근로자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근로자를 5인 이상 ~ 1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채용시 가장 신중하다고 답하였고, 반면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서의 총 면접등횟수가 가장 높다고 하였음.
○ 신규장애인 근로자 초임에 따라 살펴보면 80만 원 이상인 곳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규모 이상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근로자 간의 차이가 적으며, 70만 원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에서 비록 차이는 나타나지만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시근로자수로 분석하여 보면 역시 10인 이상 ~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체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만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사업체내에 교육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의 교육훈련기간도 길게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 실고용률별로 살펴보면 20~50%의 고용률을 보이는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간의 교육훈련기간의 차이가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 실고용률이 10% 미만인 사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훈련기간이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채용초기의 교육훈련기간의 차이는 위의 채용면접 및 평가시간의 차이와 같이 7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의 절대값도 가장 컸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비장애인 근로자의 교육훈련기간도 짧고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음.
○ 능력평가점수별로 교육훈련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16점 이상 ~ 18점 미만의 중위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태도평가에서는 다소 낮은 14점 이상 ~ 16점 미만의 점수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업적평가점수별로 살펴보면, 50점 미만의 중하위 점수 이하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6. 인사평가 부분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 결과표에 최종결과를 기재하게 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세부평가와 인사평가 결과지의 평가 점수가 0.3점에서 2.0점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본 인사평가 점수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등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기준선에 해당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임.
7. 종합 평가
○ 본 시범조사(pilot test)의 인사평가 결과를 보면 기존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기준인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장애인으로 세분하여 지급하던 방식이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됨.
○ 본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는 진단표의 내용이 많고, 사전 흥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작성 시 조사 담당자가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단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작성에 따른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임.
8.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사업체 의견조사
○ 진단표를 작성해 준 사업체의 진단표 작성자가 진단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사업체가 10개 37.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작성해야 하는 양이 많다는 사업체가 8개 29.6% 로 나타나, 현재 개발된 추가비용 진단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의 양적 편집이 필요함.
○ 작성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업체가 4개 14.8%였으며 적당한 기간으로는 2주에서 8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추가비용 진단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인사평가표에 대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인사평가표는 본 추가비용 진단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삭제할 경우 본 진단표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삭제보다는 향후 인사평가표의 수정이 요구됨.
○ 진단표에 대한 기대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의 확대가 5개 업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고용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에 대한 무상 및 응자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복리후생비용 지원확대가 각각 4개 사업체 26.7%를 기록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비용 지원 확대가 2개 사업체로 나타남.
○ 진단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요구한 사업체가 14개 56.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 부분은 물론 인사평가부분도 장애인 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장 조사는 이후 추가비용 진단표 사업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임.
V. 추가비용 진단표 활용 방안
1. 조사방식 및 절차
○ 본 진단표는 구성의 편집 등을 통하여 절대량을 줄인다고 하여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인사평가 및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필요한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방문 조사로는 정확한 작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체의 진단표 작성자가 언제 작성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이후 방문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인터넷을 통한 추가비용 진단표 조사
○ 추가비용 진단표는 사업체는 물론 장애인 근로자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며 매년 실시된다면 향후 이로부터 축적된 자료는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조사는 사업체 정보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혹은 한글 등 파일의 형태로 저장한 것을 출력하여 활용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는 작성자에게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므로 사업체가 바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인터넷 흠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자료가 입력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입력하도록 하면 기존의 실태조사등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추가비용 진단표의 내용의 난해함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즉시 작성 요령을 알려줄 수 있는 팁을 사용하게 할 수 도 있음.
- 인터넷조사 이후 이미 지출한 추가비용이 있다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향후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진단표 기재에 허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함.
2) 인사평가만의 조사
○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인사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평가를 제외한 부분은 전문요원이 현장실사의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만을 실시하여 제출한 후, 추가비용 조사전문요원이 해당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고용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작업환경 등 고용환경과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를 확인하여 인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한다면, 업체의 진단표 작성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해당 장애인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가 높으면 추가비용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부수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적일 수 있음.
3) 추가비용이 필요한 업체 한정 조사
○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증 장애인이거나 사업체 내에서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가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제한과 관계가 없어 추가비용이 필요 없는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체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사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사로 인하여 투입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음.
2. 조사의 성공을 위한 요건
1) 타당성 확보방안
○ 조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평가표 부분의 경우 직무분석 전문가에 의뢰하여 완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 업체의 개별적인 인사평가표가 개발되더라도 이를 사업체의 진단표 조사자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직업생활상담원이나 전문요원의 파견으로 개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평가지침서 책자를 배부하는 둥 별도의 교육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 인사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에 있어서도 시설 및 장비, 고용관리, 기타복리후생 등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인사평가에 기초한 개별 장애인의 향후 필요한 지원부분에 대한 기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
2) 신뢰성 확보방안
○ 능력평가와 태도평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표 작성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단표 작성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진단표를 공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
○ 본 인사평가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단표 작성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점수의 고저와 관계없이 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전문요원이 무조건 방문하여 작업현장과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도록 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고, 실사에 의한 인사평가 점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수용성 확보방안
○ 본 시범조사(pilot test)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업체가 진단표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고, 조사에 협력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진단표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러므로 조사 이후 실제 지원까지의 단계에서 사업체의 입장을 배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진단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의 진단표 작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진단표의 수용성은 물론 진단표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4) 실용성 확보방안
○ 인사평가 부분의 실용성 문제는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양적인 문제로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다수 있을 경우 이후 평가항목이 모두 동일하나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하는 절대량이 많다는 것이 문제임. 최대 총 12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진단표 자체의 내용편집을 실시하여야 함.
○ 질적인 문제로서는 업종별·산업별에 따라 본 진단표의 모든 인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향후 인사평가표의 업종별·산업별에 따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직무분석가에 의한 개발과 더불어 사업주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VI. 결론
1. 연구 의의
○ 본 시범조사(pilot test)의 결과는 회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떨어지게 된 계기를 파악하고,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사업체의 일반적인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앞으로의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외에도 사업체의 기때상태를 재확인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 방안의 수정에 대한 사업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2. 시범조사(pilot test)의 한계
○ 본 시범조사(pilot test)의 한계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유쵸한 자료의 확보의 부족임. 2004년「장애인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진단표는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조사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임.
○ 시범사업 이전에 사업체 조사 담당자에게 진단표에 대한 흥보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
- 2004년도 자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평가 결과는 절대적인 사례부족뿐만 아니라 사전에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별도의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체가 작성한 진단표는 잘못 기재한 부분이 많으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후 점수가 낮은 경우 이를 향상시킬수 있는 향후 필요한 지원내용 파악에 대한 사업체의 이해가 부족함.
○ 진단표의 인사평가 중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란이 있으나, 본 연구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 답안을 처리하지 못 하였음. 주관식 답안이 향후 추가비용 판단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프로그램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시범조사(pilot test)는 전적으로 사업체 조사 담당자의 기재사항에 의존하였고 현장실사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은 인사평가 부분에 대한 신뢰성뿐 아니라그 밖의 고용관리 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사조사를 병행하여야 할 것임.
3. 후속과제
1) 평가지표 및 조사기법 개발
○ 본 시범조사(pilot test) 단계에서는 산업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등에 따른 고용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추가비용 정도와 인사평가에 기초한 생산성을 비교분석하였으나 향후 본 사업 실시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어느 수준일 경우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조사기법을 개발해야함.
○ 본 진단표의 인사평가 내용에 대하여 많은 업체들이 산업별·업종별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재가 어렵다고 한 점을 미루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수행능력평가표와 같이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 직무분석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과 더불어 진단표조사 담당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효과적인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 본 진단표 조사는 기존의 모든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본부를 두어야한다. 그리고 사업체의 협조가 조사와 직결되므로 평가본부는 사업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평가본부에는 추가비용 진단표 결과 분석을 하는 전산화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3) 전문가 양성
○ 진단표 조사는 실사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사업체가 작성한 진단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고, 사업체의 작성자가 추가비용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사평가 부분에 있어 현저히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작업장현장과 장애인 근로자를 비교하여야 함.
4)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
○ 전문요원의 현장실사가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하는 곳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사업체가 본 진단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 조사의 실시가 불투명함.
○ 따라서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장애인 고용 사업체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과 더불어 본진단표의 의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단표 작성에 대한 요령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집단 교육방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책자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배부하는 홍보와 교육방식을 취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추가비용 진단표의 원활한 작성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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