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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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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의 절반을 갓 넘긴 1%대에 머물고 있음.
      ○ 그나마 적용제외사업체가 많아 공공기관 등 일부 2%를 넘겼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업률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에 따른 임금보전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됨.
      ○ 그러나 고용장려금은 정책적 자기전복이 가장 필요한 부분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인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계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접근을 통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개별 장애인 능력 및 생산성과 관계없이 성별과 중증여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합리성이 의문시되어옴.
      ○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원은 2004년에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추가비용 진단표」를 1차적으로 개발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이전의「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추가비용 진단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진단표의 적용가능성과 실용성을 알아보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개발된 추가비용진단표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업종에 따른 직무분석등에 관한 조사표나 척도를 수집·비교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양 부서의 행정적 역할분담과 각 부서별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연구물과 정부보고서를 참고함.
      (2) 심층면접
      ○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당사자, 학계전문가, 직업재활상담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진단표의 내용과 적용가능성 및 실용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활용방안 및 진단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조사절차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3) 사업체조사
      ○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및 전국의 직업재활상담원을 고용 중인 사업체을 대상으로 약 5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단표 조사를 실시함.
      ○ 사전 조사를 통한 E-mail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체의 추가비용을 조사하여 진단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진단표에 대한 사업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문항을 수정하고자 하고, 조사방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 제II장은 2004년 개발된 추가비용 진단표의 구성을 확인하고 각 부분의 의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단표의 문항 구성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해석에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 사항을 파악.
      ○ 제III장은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 이전에 실시한 일부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과 직업재활작업장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에 응용하였으며, 실제 시범조사 실시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
      ○ 제IV장은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의 결과를 검토기존에 소요된 미용과 이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여부, 기타 정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사업주가 투입한 비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주가 더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기존의 지원제도간의 차이점을 알아봄.
      ○ 본 진단표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은 비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성과의 차이라는 임의적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기업 내 인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상대적업적'을 통해 측정하였음.
      ○ 이 부분은 기존의 특별비용산출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장애인고용 장려금지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음.
      ○ 추가비용 진단표와 더불어 실시한 진단표 자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기대정도와 기대하는 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주가 바라는 정부와 공단에 바라는 장애 인고용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하였음.
      ○ 제V장은 사업체와 직업재활 담당자의 심층면접과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결과를 참조하였으며, 향후 추가비용 시범사업과 개발 완료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함.
      II. 추가비용 진단표의 구성
      1.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의 기본방향
      ○ 2004년 개발된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은 기존의 특별비용연구와 같이 1인당 특별비용을 계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별사업장 접근을 통해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제반 조건을 조사하고 사업주지원제도의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가능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조사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추가비용 진단표의 조사 내용 중 시설비용과 장비비용, 그리고 고용관리비용 및 기타비용 조사항목은 기존에 개발된 사례가 있으나 생산성 손실비용 조사표는 기존에 연구된 사례가 없었음. 이에 본 진단표는 생산성 손실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2. 추가비용 조사영역
      ○ 추가비용 진단표의 조사영역은 크게 사업체 일반현황, 장애인 근로자 일반현황, 고용환경개선비용, 고용관리 및 기타비용 조사,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로 나뉘어짐.
      ○ 사업체 일반현황은 사업체 현황과 장애인 부담금과 장려금에 관한 사항, 전체 근로자 고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현황은 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및 장애유형, 장애정도, 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였음.
      ○ 사업체 일반현황은 사업체 현황과 장애인 부담금과 장려금에 관한 사항, 전체 근로자 고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현황은 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및 장애유형, 장애정도, 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였음.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비용 조사영역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고용시설, 고용장비, 향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고, 고용관리 추가비용은 정부지원과 관련한 고용관리 추가비용과 더불어 직·간접적 교육훈련비용, 채용비용, 향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함.
      ○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영역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업적을 평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비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였음.
      III.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방법
      ○ 추가비용 진단표의 본 조사에 앞서, 9월 한 달 동안 그 동안 본 연구원의 각종 조사에 호응이 좋았던 소수의 사업체를 선별하여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추가비용 진단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체의 입장에서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오류 감소를 위한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10월부터 11월말까지 총 3차에 걸쳐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지역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장애인 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직업생활상담원이 종사하고 있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
      IV.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결과
      1. 사업체 현황
      ○ 본 시범조사(pilot test) 응답 사업체 28개의 주된 사업별 현황을 보면 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187.6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애인 실고용률도 29.9%로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임. 그 이유는 장애인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사업체와 직업생활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상시근로자수 평균은 경비미화용역이 가장 많았으며 많은 평균 502.8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많은 곳의 상시근로자수는 900인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 장애인 실고용률도 13.1%로 역시 높은 곳은 2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남.
      ○ 배달업은 지하철퀵서비스 업체에서 본 조사에 응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9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경비미화부분과 배달업 부분의 특성을 살린다면 앞으로의 장애인 고용의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택시, 버스 사업인 운송업도 상시근로자수가 많으면서 동시에 장애인 실고용률도 높은 사업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 응한 사업체의 대부분이 장애인 실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용 장애인 수는 경증남성장애인, 중증 남성장애인, 경증 여성장애인, 중증 여성장애인의 순서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증여성 장애인수는 매우 적었음.
      ○ 제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실고용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징적인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중증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많고. 장애인 실고용률도 매출액이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매출액의 규모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본 조사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매출액 규모는 30억 이상 ~ 100억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률이 11.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2. 장애인 근로자 현황
      1) 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28개 사업체에 고용 중인 근로자의 현황은 남성 근로자가 393명(79.39%), 여성 102명(20.61%)으로 총 495명인데, 여성의 비율이 낮은 데에는 본 조사에 응답한 사업체의 특성이 제조업, 운송업, 경비미화용역업 둥 주로 남성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라는 특성상의 이유가 가능하다고 보임.
      ○ 남성 장애인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장애유형보다 지체장애의 비율이 75.32%로 월등히 높았으며, 그 외의 장애유형의 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서 이번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가 주로 남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고 보아야할 것임.
      ○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체장애유형이 43.1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높았으나 남성 장애인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달리 청각장애유형이 36.27%로 이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냄.
      2) 장애둥급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와 경증 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다만 경증 남성장애인 근로자의 비율(238명으로 남성의 60.56%)이 가장 높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수급 기준액이 가장 높은 중증 여성장애인의 비율(48명으로 여성의 47.6%, 중증 남성장애인은 남성의 39.44%)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진단표가 설명하고자 한 장애인 근로자 개별에 대한 인사평가 등 생산성 손실부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됨.
      3) 산업구분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남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경비미화용역이 47.70%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운송업이 22.45%, 제조업이 16.84%로 높게 나타남.
      ○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 장애인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전통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이 51.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청소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환경미화 영역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조직형태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전체로는 회사법인 형태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75.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여성 장애인 근로자는 남성 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회사법인에 채용되어 있다기보다는 개인사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22.55%가 개인사업체에 고용 중인데 이는 보다 안정적인 형태인 법인형태의 회사보다는 소규모 개입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 연령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본 조사에 응한 장애인 근로자 연령은 40대를 기점으로 3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비율이 20대 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고용시설·장비 등 추가비용 현황
      (1) 장애인 근로자 고용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로 인한 추가비용
      ○ 고용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사업체가 추가로 지출한 부분으로는 운수업에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운전의 용이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고 오토밋션 및 핸드콘트롤을 설치하는 비용이 해당함.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임.
      ○ 또한 응답 업체들 가운데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비를 지적한 경우도 있고, 동일한 용품이나 사업체마다 기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거나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장애인 근로자 고용관리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체가 가장 많이 지출한 부분은 직업생활상담비용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청각장애가 많이 나타난 점과 맞물려 수화 통역비용도 상당부분 지출된 항목으로 포함됨. 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곳보다는 지원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았음.
      (3) 근로자 채용 비용 및 직무적응 관련 비용
      ○ 근로자 채용 시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면접 및 평가시간에 대하여는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채용 면접 및 평가시간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그것은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업체에서 같은 수준으로 작성되었고 장애인 입사지원자 채용 면접 및 평가 총 횟수 부분은 유효한 정보를 기재한 곳이 많지 않았음.
      (4)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복리후생 및 기타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제시한 것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통근차량의 확보 등이며, 구입하고 있는 차량의 액수는 모두 상이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우므로 이후 실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음.
      4.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회비용 평균
      ○ 대부분의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거나 혹은 많다고 하였으며 거의 모든 업체에서 채용 및 면접자체의 평가시간은 모두 2시간 이하라고 답하였으며, 일부 제조업에서 20일 이라고 답하여 제조업의 경우만 그 값이 크게 나타났음. 이것은 이 진단표의 시간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함.
      ○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등에 대한 기회비용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았다. 특히 회사법인과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인형태의 사업체가 채용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회사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못지않게 비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면접 및 평가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 매출액을 기준을 살펴보면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비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경증장애인이 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음.
      ○ 장애인 근로자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근로자를 5인 이상 ~ 1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채용시 가장 신중하다고 답하였고, 반면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서의 총 면접등횟수가 가장 높다고 하였음.
      ○ 신규장애인 근로자 초임에 따라 살펴보면 80만 원 이상인 곳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규모 이상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근로자 간의 차이가 적으며, 70만 원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에서 비록 차이는 나타나지만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시근로자수로 분석하여 보면 역시 10인 이상 ~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체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만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사업체내에 교육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의 교육훈련기간도 길게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 실고용률별로 살펴보면 20~50%의 고용률을 보이는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간의 교육훈련기간의 차이가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 실고용률이 10% 미만인 사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훈련기간이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채용초기의 교육훈련기간의 차이는 위의 채용면접 및 평가시간의 차이와 같이 7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의 절대값도 가장 컸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비장애인 근로자의 교육훈련기간도 짧고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음.
      ○ 능력평가점수별로 교육훈련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16점 이상 ~ 18점 미만의 중위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태도평가에서는 다소 낮은 14점 이상 ~ 16점 미만의 점수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업적평가점수별로 살펴보면, 50점 미만의 중하위 점수 이하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6. 인사평가 부분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 결과표에 최종결과를 기재하게 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세부평가와 인사평가 결과지의 평가 점수가 0.3점에서 2.0점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본 인사평가 점수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등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기준선에 해당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임.
      7. 종합 평가
      ○ 본 시범조사(pilot test)의 인사평가 결과를 보면 기존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기준인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장애인으로 세분하여 지급하던 방식이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됨.
      ○ 본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는 진단표의 내용이 많고, 사전 흥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작성 시 조사 담당자가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단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작성에 따른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임.
      8.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사업체 의견조사
      ○ 진단표를 작성해 준 사업체의 진단표 작성자가 진단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사업체가 10개 37.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작성해야 하는 양이 많다는 사업체가 8개 29.6% 로 나타나, 현재 개발된 추가비용 진단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의 양적 편집이 필요함.
      ○ 작성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업체가 4개 14.8%였으며 적당한 기간으로는 2주에서 8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추가비용 진단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인사평가표에 대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인사평가표는 본 추가비용 진단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삭제할 경우 본 진단표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삭제보다는 향후 인사평가표의 수정이 요구됨.
      ○ 진단표에 대한 기대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의 확대가 5개 업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고용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에 대한 무상 및 응자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복리후생비용 지원확대가 각각 4개 사업체 26.7%를 기록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비용 지원 확대가 2개 사업체로 나타남.
      ○ 진단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요구한 사업체가 14개 56.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 부분은 물론 인사평가부분도 장애인 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장 조사는 이후 추가비용 진단표 사업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임.
      V. 추가비용 진단표 활용 방안
      1. 조사방식 및 절차
      ○ 본 진단표는 구성의 편집 등을 통하여 절대량을 줄인다고 하여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인사평가 및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필요한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방문 조사로는 정확한 작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체의 진단표 작성자가 언제 작성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이후 방문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인터넷을 통한 추가비용 진단표 조사
      ○ 추가비용 진단표는 사업체는 물론 장애인 근로자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며 매년 실시된다면 향후 이로부터 축적된 자료는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조사는 사업체 정보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혹은 한글 등 파일의 형태로 저장한 것을 출력하여 활용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는 작성자에게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므로 사업체가 바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인터넷 흠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자료가 입력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입력하도록 하면 기존의 실태조사등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추가비용 진단표의 내용의 난해함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즉시 작성 요령을 알려줄 수 있는 팁을 사용하게 할 수 도 있음.
      - 인터넷조사 이후 이미 지출한 추가비용이 있다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향후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진단표 기재에 허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함.
      2) 인사평가만의 조사
      ○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인사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평가를 제외한 부분은 전문요원이 현장실사의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만을 실시하여 제출한 후, 추가비용 조사전문요원이 해당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고용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작업환경 등 고용환경과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를 확인하여 인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한다면, 업체의 진단표 작성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해당 장애인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가 높으면 추가비용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부수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적일 수 있음.
      3) 추가비용이 필요한 업체 한정 조사
      ○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증 장애인이거나 사업체 내에서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가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제한과 관계가 없어 추가비용이 필요 없는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체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사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사로 인하여 투입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음.
      2. 조사의 성공을 위한 요건
      1) 타당성 확보방안
      ○ 조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평가표 부분의 경우 직무분석 전문가에 의뢰하여 완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 업체의 개별적인 인사평가표가 개발되더라도 이를 사업체의 진단표 조사자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직업생활상담원이나 전문요원의 파견으로 개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평가지침서 책자를 배부하는 둥 별도의 교육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 인사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에 있어서도 시설 및 장비, 고용관리, 기타복리후생 등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인사평가에 기초한 개별 장애인의 향후 필요한 지원부분에 대한 기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
      2) 신뢰성 확보방안
      ○ 능력평가와 태도평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표 작성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단표 작성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진단표를 공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
      ○ 본 인사평가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단표 작성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점수의 고저와 관계없이 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전문요원이 무조건 방문하여 작업현장과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도록 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고, 실사에 의한 인사평가 점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수용성 확보방안
      ○ 본 시범조사(pilot test)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업체가 진단표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고, 조사에 협력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진단표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러므로 조사 이후 실제 지원까지의 단계에서 사업체의 입장을 배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진단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의 진단표 작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진단표의 수용성은 물론 진단표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4) 실용성 확보방안
      ○ 인사평가 부분의 실용성 문제는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양적인 문제로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다수 있을 경우 이후 평가항목이 모두 동일하나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하는 절대량이 많다는 것이 문제임. 최대 총 12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진단표 자체의 내용편집을 실시하여야 함.
      ○ 질적인 문제로서는 업종별·산업별에 따라 본 진단표의 모든 인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향후 인사평가표의 업종별·산업별에 따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직무분석가에 의한 개발과 더불어 사업주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VI. 결론
      1. 연구 의의
      ○ 본 시범조사(pilot test)의 결과는 회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떨어지게 된 계기를 파악하고,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사업체의 일반적인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앞으로의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외에도 사업체의 기때상태를 재확인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 방안의 수정에 대한 사업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2. 시범조사(pilot test)의 한계
      ○ 본 시범조사(pilot test)의 한계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유쵸한 자료의 확보의 부족임. 2004년「장애인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진단표는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조사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임.
      ○ 시범사업 이전에 사업체 조사 담당자에게 진단표에 대한 흥보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
      - 2004년도 자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평가 결과는 절대적인 사례부족뿐만 아니라 사전에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별도의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체가 작성한 진단표는 잘못 기재한 부분이 많으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후 점수가 낮은 경우 이를 향상시킬수 있는 향후 필요한 지원내용 파악에 대한 사업체의 이해가 부족함.
      ○ 진단표의 인사평가 중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란이 있으나, 본 연구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 답안을 처리하지 못 하였음. 주관식 답안이 향후 추가비용 판단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프로그램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시범조사(pilot test)는 전적으로 사업체 조사 담당자의 기재사항에 의존하였고 현장실사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은 인사평가 부분에 대한 신뢰성뿐 아니라그 밖의 고용관리 시설 및 장비 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사조사를 병행하여야 할 것임.
      3. 후속과제
      1) 평가지표 및 조사기법 개발
      ○ 본 시범조사(pilot test) 단계에서는 산업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등에 따른 고용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추가비용 정도와 인사평가에 기초한 생산성을 비교분석하였으나 향후 본 사업 실시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어느 수준일 경우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조사기법을 개발해야함.
      ○ 본 진단표의 인사평가 내용에 대하여 많은 업체들이 산업별·업종별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재가 어렵다고 한 점을 미루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수행능력평가표와 같이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 직무분석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과 더불어 진단표조사 담당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효과적인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 본 진단표 조사는 기존의 모든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본부를 두어야한다. 그리고 사업체의 협조가 조사와 직결되므로 평가본부는 사업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평가본부에는 추가비용 진단표 결과 분석을 하는 전산화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3) 전문가 양성
      ○ 진단표 조사는 실사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사업체가 작성한 진단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고, 사업체의 작성자가 추가비용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사평가 부분에 있어 현저히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작업장현장과 장애인 근로자를 비교하여야 함.
      4)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
      ○ 전문요원의 현장실사가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하는 곳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사업체가 본 진단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 조사의 실시가 불투명함.
      ○ 따라서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장애인 고용 사업체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과 더불어 본진단표의 의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단표 작성에 대한 요령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집단 교육방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책자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배부하는 홍보와 교육방식을 취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추가비용 진단표의 원활한 작성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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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요약 = 1
      • I. 서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방법 및 내용 = 27
      • 1) 연구방법 = 27
      • II. 추가비용 진단표의 구성 = 30
      • 1.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의 기본방향 = 30
      • 2. 추가비용 조사영역 = 31
      • 1) 사업체 일반현황 조사표 = 33
      • 2) 장애인 근로자 일반현황 조사표 = 34
      • 3) 고용환경개선 및 고용관리 추가비용 조사표 = 35
      • 4) 장애인 근로자 인사평가 조사표 = 39
      • 5) 인사평가 총점 및 생산성 손실비용의 산출 = 44
      • 3. 추가비용 진단표의 정책적 활용 의도 = 47
      • 1) 사업주지원제도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애로오인 = 47
      • 2) 부담금 및 장려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48
      • 3)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 개발 = 49
      • 4)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 확충 = 50
      • 4. 추가비용 조사의 절차와 요건 = 50
      • 1) 조사대상기간 및 시점 = 50
      • 2) 조사방식 및 절차 = 51
      • 3) 조사의 성공을 위한 요건 = 52
      • III.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실시 = 55
      • 1. 진단표 조사 전 사업체 방문 심층면접조사 = 55
      • 1) 심층면접 대상 사업체 선정 = 55
      • 2) 추가비용 진단표 내용 점검 = 56
      • 3) 추가비용 진단표 활용을 위한 방안 = 69
      • 2. 장애인 직업재활 당당자 심층면접조사 = 70
      • 1) 심층면접 대상 직업재활 담당자 구성 = 70
      • 2) 추가비용 진단표 내용 점검 = 70
      • 3) 추가비용 진단표 활용을 위한 방안 = 74
      • 3. 사업체 추가비용 진단표 조사 = 76
      • 1) 사업체 조사 과정 = 77
      • 2) 추가비용 진단표 작성 거부 사업체 조사-1 = 79
      • 3) 추가비용 진단표 작성 거부 사업체 조사-2 = 81
      • IV. 추가비용 진단표 시범조사(pilot test) 결과 = 88
      • 1. 사업체 현황 = 88
      • 1) 사업체 일반현황 = 88
      • 2) 주된 사업별 현황 = 90
      • 3) 매출액별 현황 = 91
      • 4) 사업체 입주형태별 현황 = 92
      • 5)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액 현황 = 93
      • 2. 장애인 근로자 현황 = 95
      • 1) 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95
      • 2) 장애등급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96
      • 3) 산업구분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98
      • 4) 조직형태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100
      • 5) 연령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 101
      • 3. 고용시설·장비 등 추가비용 현황 = 102
      • 1) 전반적인 상황 = 102
      • 2) 시범조사(pilot test) 결과 = 104
      • 4.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회비용 평균 = 123
      • 1) 사업체별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회비용 = 123
      • 2) 인사평가 점수별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회비용 = 131
      • 5. 근로자 채용초기 및 직무적응 후 교육훈련기간 = 134
      • 1) 사업체별 채용초기 및 직무적응 후 교육훈련기간 = 134
      • 2) 인사평가 점수별 채용초기 및 직무적응 후 교육훈련기간 = 142
      • 6. 인사평가부분 = 146
      • 1) 인사평가표의 세부 사항 = 146
      • 2) 사업체별 인사평가 결과 = 151
      • 3) 장애인 근로자 특성별 인사평가결과 = 158
      • 7. 종합평가 = 163
      • 8. 추가비용 진단표에 대한 사업체 의견조사 = 164
      • V. 추가비용 진단표 활용 방안 = 169
      • 1. 조사방식 및 절차 = 169
      • 1) 인터넷을 통한 추가비용 진단표 조사 = 169
      • 2) 인사평가만의 조사 = 170
      • 3) 추가비용이 필요한 업체 한정 조사 = 171
      • 2. 조사의 성공을 위한 요건 = 171
      • 1) 타당성 확보방안 = 172
      • 2) 신뢰성 확보방안 = 173
      • 3) 수용성 확보방안 = 173
      • 4) 실용성 확보방안 = 174
      • VI. 결론 = 176
      • 1. 연구 의의 = 176
      • 2. 시범조사(pilot test)의 한계 = 177
      • 3. 후속과제 = 178
      • 1) 평가지표 및 조사기법 개발 = 178
      • 2) 효과적인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 179
      • 3) 전문가 양성 = 179
      • 4)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 = 180
      • 참고문헌 = 181
      • 부록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진단표-수정가안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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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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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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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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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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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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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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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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