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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법적지위와 조세문제 = Legal Status of Officetel and Tax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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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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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6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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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의 구획에서 숙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주택을 대체하여 주거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법은 일반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주택투기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취급이 문제된다. 그 취급은 개별 세법마다 다르며, 같은 세법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피스텔을 법조항에 명시하는 법조항도 있고 명시하지 않는 법조항도 있다. 법조항에 오피스텔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그 과세상 취급은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및 과세관청은 법조항 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해석에서는 문언중심해석과 목적중심해석을 혼용하고 있다. 문언중심해석을 채택한 해석은 법조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중심해석을 채택한 해석은 사실상 용도를 기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결과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가 법조항마다 다르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에게 혼동을 줄 뿐 아니라 세법체계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세법해석에서 사실상 용도를 기준하게 되면 과세행정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며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납세자의 의지에 좌우되어 그 남용이 우려된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추구하는 헌법 및 주거관련공법 등의 기본취지와 조화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보면 현행 오피스텔에 관한 과세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기존의 문언중심해석을 적용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세법관련 판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엄격해석원칙에 합치하고, 오피스텔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체계와도 합치하며, 기존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고 있는 여러 세법 조항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간편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세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조항에서 오피스텔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치하며 법적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그 입법과정에서 입법부가 관련되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건도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추구하는 헌법 및 주거관련법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하는 토지계획관련 법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오피스텔과 같은 대규모 업무시설을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세법도 그에 맞추어 정비하면 할 것이다.
더보기Under building codes officetel is classified as business facility. It is designed to use mainly business space and partially residence space by law. But reality it is used mainly for residence that is replaced with house. On the one hand tax law gives various tax benefits for house so that enhance residence stability of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it gives disadvantages against house speculation that threaten residence stability of the public. How treat officetel in tax law becomes problematic. Tax law treat it differently, some tax law prescribe officetel as house but other tax law has not any mention. When tax law does not specify officetel, it is decided by judicial or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But judicial or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reat tax law provisions differently. When it is done by textualism, officetel is interpreted as not house. But when it is done by purposivism, officetel can be interpreted as house if it is used for residence. Taxaion for officetel differs by tax law provisons and interpretation, so it cause confusion and distrust of the public about taxation. To judge by the actual use when it is sold requires too many administrative efforts, so actually it depends resident registration. Abuse is worried about because taxpayers can choose to registrate or not. And to treat officetel like house is in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value of dwelling. So it needs to reconcile taxation on officetel with comprehensive viewpoint. It is desirable to adopt textualism so that officetel and house is quite distinct each other. Then that is consist with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with real estate law system, with the existing tax law provisions that officetel is rigidly compartmentalized into house, also simple taxation. If there is some need to handle officetel with house equally, the National Assembly have only to specify in the tax law provision which consist with legalism. In the long view it is desirable to abolish officetel system which business facility is used as house on a larg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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