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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해소 시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 남하 관련 헌법적 논의 =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the large-scale influx of North Korean residents into South Korea after the division of two Koreas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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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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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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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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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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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평화적 통일로 진행되어 행복한 한반도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며(헌법 제4조 참조), 나아가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이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헌법적 대비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를 꼽는다면 남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헌법 제10조 참조). 본고는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남한으로의 인구이동과 남한지역 주민의 북한으로의 거주·이전 관련한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헌법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헌법이론과 헌법현실은 상호 이질화되어 좀처럼 통합이라는 동질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상 기본권 실현과 남북한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헌법상 기본권 실현 문제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적어도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구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통일정책 추진과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에게 현행 기본권 규정이 보다 더 강화되거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에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확대하고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그친다는 헌법 정신을 적극 고려해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보기Unification of two Koreas should be carried out peacefully by the free will of the people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Peaceful unification is defined in our Constitution(see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also the constitutional spirit pursued by the Constitution. One of the things we need to constitutionally consider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s to prepare for the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basic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ns(se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suggests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about how to address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relating to th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of both Korean people. The constitutional theories and reality of two Koreas have become heterogeneous, so it is difficult to harmonize to homogenize them.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in German unification and that to be expected in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suggested what are significant challenges we will face at least during or after unification and how to address them when realizing South Korea s constitutional values for North Korean people. It also highlights that if the current rules on basic rights for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further reinforced or supplemented during unification, we need to find an alternative that considers and reflects the constitutional spirit; in other words, the basic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o the wider extent and minimal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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