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법제의 발전과 사법개혁 동향 = The Development of Chilean Legislation and the Tren of Judicial Reform
저자
이세정 (釜山外國語大學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3(31쪽)
제공처
Like most countries of Ibero-America, Chile was colonized by Spain;hence, it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language, and legisla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Spain. In the early 19th century, most countries of Ibero-America gained independence as a result of the independence of America,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fall of the house of Bourbon in Spain, and so did Chi1e on September 18, 1810.
After its independence, especially from ear1y 20th century to 1ate 20th century , Chile went through political, economical , and social chaos. Since General Augusto Pinochet’s coup d’état on September 11, 1973, Chile’s judicial system was violated, and as a result, democracy was at risk and human rights were abused for about 15 years. Upon reflection, Chile has been promoting the reform of public organizations regarding pension, health service, tax,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judicial system, after the handover of power to the civilian government. In the meantime, unlike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Chi1e had been promoting a capitalist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1970s.
The country has increased its exports especially after the 1990s, which led it to maintain the most stable and reliable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Moreover, Chile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rade liberalization and market integration through the FTA. On October 25th, 2002, Chile concluded an FTA with Korea, and close development in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 has been made since the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hilean legislation focusing on i) legislation history, ii) norm system, iii)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v) thε trend of judicial reform.
칠레는 20세기 후반에 정치 경제 사회 법규범적 틀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1950년과 1974년 사이에 그 변화는 느렸 고 합의에 기한 것이었으며 시민 참여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나,1974-1989년의 기간동안에는군부에 의해서 비민주적 절차 를통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사법제도의 유린을 통해서 인권 침해가 극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반성으로 1990년 문민정부 로의 정권 이양이 후, 공공서비스(특히 전력,운수,통신),공적 연금,공공보건의료제도,조세제도,교육제도 등 여러 공공개혁의 실시와 더불어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 행해지고 있다. 불완전한 사법제도는 고액의 거래비용을 유발하고,불완전한 사법제도를 통해서 내려진 결정은 권리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초래할 수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시장,경쟁,혁신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민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칠레는 군사독재지배를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훼를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형사사법개혁을 중섬으로 사법개혁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기능하는 사법제도와 법의 지배는 민주화와 그 견고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칠레의 사법제도의 개혁의 완성을 통한민주주의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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