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 A Review for Legal Problems of the Financial Lease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저자
소건영 (대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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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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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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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7-1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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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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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The modern meaning, which of leasing is recognized in the means of equipment finance today and brought up in the 1950s in America, was also introduced to Europe and Japan in the 1960s and other countries and Korea use this system in 1970s in the end. In Korea, in the 1970s, under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raising and developing the middle or small company and technical industry, our country established the Industrial Rearing Law for Equipment Lease of December 31, 1973. Before this, a year early, in 1972, a subsidiary company of the Industrial Bank, the Korea Industrial Lease was first established.
Looking at these, the law for equipment lease, which is by the most part a public law to guarantee the leasing transaction, but there is no law to control directly in the private law relations except that one had been established as the basic commercial act, so called "machinery, equipment, etc property lease" in same law the 46 article reformed commercial law in 1995. The newly revised Articles at The Commercial Law are Article 168-2, 168-3, 168-4, 168-5 under the Chapter 12(Financial Lease). This thesis will look into the of financial lease at the revised commercial law, with emphasis on the consideration of the legal construction and legal connection of the lease contract. In the revised commercial law, th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lease should be researched and reviewed to be the contents, which are able to regula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oth parties reasonably.
금융리스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칙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취지로 금융리스에 관한 법률관계를 새로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2009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규정은 금융리스의 의의,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공급자의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금융리스의 일부만을 입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생성된 금융리스계약의 특질과 거래구조에 반하는 부분, 관련법규의 미비점, 해석상의 혼동, 리스이용자의 보호, 리스회사의 책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리스와 금융리스거래의 병리적 현상인 부정리스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 관련규정 중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문 및 조항별로 그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그리고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리스와 부정리스를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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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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