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의 적정성 검토 ―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교를 중심으로 ― =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ax base for a single householder — Focused on Comparis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Real Estate Capital Gains Tax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6(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Although no standard has been presented to the tax legislature that tax may be levied in any case and according to which principle, it is clear that it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tax justice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Even if the legislator has the right to form a wide range of tax legislation,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basic rights throughout our Constitution are the limits of the right to form tax. Our Constitutional Court also confirms the request that the content of the tax law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cept of ‘substantial tax legalism’.
Since the constitutional value cannot be ignored even in the real estate sector where the right to form legislation is relatively broadly guaranteed,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he content of practical tax legalism should be reflected in the taxation related to real estate. Among the real estate taxes, the part I want to focus on in this paper is the tax-free benefits for one householder, as determined b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In the ca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e nature of the tax, it is desirable to raise the standard value for which one householder is excluded from the current one. The system was considered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Tax legislators are not only bound by tax legalism in a formal sense to prevent them from arbitrarily imposing excessive taxation burden, but also in terms of content, they are bound by basic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liberty and equality. The basic right acts as a constitutional limit to the state taxation right. Therefore, although double taxation should be essentially excluded, its specific contents must be determined throug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regarding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mposed on a single householder is highly likely to be recognized as an excessive tax on a single house owned as a part of the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that an individual wants to enjoy.
In the case of capital gains tax, it is not desirable from a legislative policy point of view that by setting the tax-free standard based on a simple amount, it gives special benefits without checking the size of the capital gains or where the income obtained through exemption from taxation flows. By allowing even non-taxation on large profits, it is possible to overlook the side effect that leads to the view that repeating buying and selling is more profitable than owning one house for a long time. At least for one householder, it is judged that it is in line with the tax definition that there should be more tax benefits for holding rather than transferring.
The exemption from capital gains tax for a single householder is more problematic in relationships with homeless people. This is because homeless people who cannot truly afford to own one house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se tax-free benefits. In addition, one homeowner with a small amount of less than 1.2 billion is also exposed to several problems in which the benefits are relatively small. Considering that the principle of tax justice or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ability to bear taxes also starts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equality,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direction of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one householder is appropriate. claiming that there is.
헌법은 조세입법자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원칙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 그러나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구속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입법자가 광범위한 조세 입법에 대한 형성권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헌법 전반에 걸친 여러 헌법 원칙들과 기본권이 당연한 조세 형성권의 한계가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또한 조세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다.
입법형성권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는 부동산의 영역에서도 헌법적 가치는 무시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에 있어서도 조세평등의 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제 중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그 입법목적이나 세금의 본질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자가 제외되는 기준 가액은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경우에는 반대로, 양도가액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조세입법자는 자의적으로 과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지 못하도록 형식적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재산권 및 자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에 의한 구속받는다. 기본권은 이러한 국가과세권의 헌법적 한계로 작용한다. 법률에 의해 과세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과세해야 한다. 다만 이중과세는 본질적으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더라도 종전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성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에 관하여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의식주의 일환으로 소유한 한 채의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단순 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의 크기나 비과세 면제로 취득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은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국민들에게 고액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관점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양도보다는 보유 시 더 세금 혜택이 많아야 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자와의 관계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진정으로 1주택을 보유할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2억이 되지 못할 적은 금액의 1주택 보유자 또한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원칙도 본질적으로는 평등원칙, 그것도 실질적 평등원칙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현재의 양도소득세 비과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