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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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4(28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의료계약은 민법전에 전형계약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계약에 의한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위임계약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행위도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유상계약ㆍ쌍무계약ㆍ낙성계약 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환자가 선택한 특정 전문 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 의해서만 진료가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임인은 자기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자신복무의 원칙이 강조되고, 민법 제682조 제1항의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는 복임권의 제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등은 오히려 위임계약의 본질적인 속성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계약은 일반적인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마찬가지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약이 있는 원격의료계약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행위와는 달리 한계와 제약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계약서에서의 특약은 유효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원격의료에서도 특약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환자 생체반응의 다양성이나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볼 때 모든 질병을 완치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서 이러한 계약을 무효라고 하는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완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계약의 특약은 그 한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격의료계약은 유효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약관에 의한 경우 역시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과 마찬가지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원격의료행위의 경우, 공법상의 의료관계는 원격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되므로, 여기에 특별히 논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The medical contract is not prescribed as a model contract to a Civil Code, and there is the opposition of the theory about the legal property of the medical act by the medical contract. Most theories of our country take the commission theory of social contracts now.
The telemedicine act is generally watched by the maxim of the medical contract that law relations called the commutative contract bilateral agreement consensual contract make ends meet among a patient and doctors.
When what is performed is demanded,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will do an identification specialty doctor and the identification medical institution which the opportunity when a patient chooses a specific specialist and a specific medical institution is given in the telemedicine when there is not a special contract and wants to do it. and a patient chose only by the intention that a patient chose.
Therefore, it considers the telemedicine contract to be proper to think that I have the property of the commission contract as well as the legal property of the general medical contract.
The legal property of the telemedicine act can understand the case by the electronic article by having the property of the commission contract as well as the legal property of the general medical act. The medical relations in the basic chart are telemedicine, but there does not seem to be the problem to mention here in particular because similarly it is grasp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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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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