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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산법상 절대우선 원칙의 개정방향 = The Revision Approach to the Absolute Priority Rule in Chinese Bankruptcy Reorganiz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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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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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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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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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중국파산법 제87조를 중심으로 중국파산법의 절대우선 원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한국·중국파산법의 강제인가 제도의 절대우선 원칙과 절대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중국 현행 파산법 제87조 제2항은 절대우선 원칙과 최대이익 테스트의 절충안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절대우선 원칙이 중국파산법에서 이미 온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절대우선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회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새로운 자금의 출처는 기존주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절대우선 원칙에 따르면 주주의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미국파산법에서는 절대우선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판례를 통해 신가치 예외를 인정했다. 이 예외에 따라 기존주주들은 신가치를 투자하면 투자한 부분만큼은 유지할 수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중국파산법에는 아직 이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수익 분석을 통해 제87조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여 개정방안에 대해 언급 하였는바, 그 핵심은 절대우선 원칙을 전면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속기업 가치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채권자 그룹에게는 완전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제지체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제87조 제2항 제3호와 제82항 제5호의 병행관계를 선택적인 연결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바림직하다. 또한 주주의 재투자를 위해서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가치 예외의 도입을 주장한다.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article 87 of the China’s bankruptcy Code.
This paper examines on the provisions involved protecting disagreed unsecured creditors group in a U.S-China and Korea-China perspective. Based on comparative law analysis, The article 87 section 2 of chinese bankruptcy code can be seemed as a combination of the absolute priority rule and the best interest test. As a result, research which contends that the article 87 section 2 is the absolute priority is not convincing; research that argues the absolute priority rule does not exist in the chinese bankruptcy code is not accurate too.
According to absolute priority rule, howev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restricted. The exception that permits shareholders to retain some of their shares even if the creditors does not get full paid is called “new value exception”, which originated from the U.S case law. In china, this exception does not exist in the China’s bankruptcy code.
This article inspects the shortcomings of the Art 87 section 2 through the risk-benefit analysis approach.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bsolute priority rule should be provided completely in the Article 87 section 2. Also, to provide the shareholders with incentive for their re-investment, the new value exception should be adopted into China’s bankruptcy co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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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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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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