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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olitical party candidate nomination system : Democracy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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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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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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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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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ptrend nomination system of the political party should be provided concretely in the legislation of USA and Germany, but in Korean Political Party Act it provided abstractly as `democratic process`. By making comparison study of three States, the legislation of USA should be prescribed too positively, but the Korean passive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party clause (the article 8 clause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olitical Party Act Art 29 and public office Election Act Art 47, the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should be performed democratically. There is dual character in the political party candidate nomination system; a private one as internal matters of the political party and a public one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merican primary election system contributes to improve an essential element of a whole election system of a State. The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England and Japan is similar to American primary election system. As a result of undemocratic process of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the independent democracy will be damaged.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of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new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election process (to nominate candidates) and to conclude, the proper methods to guarantee a democratic process of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are suggested here, (ⅰ) a direct election by party members, (ⅱ) citizenry`s opposing to nomination, (ⅲ) the exclusion of candidate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공천관행은 곧 비민주적 국가구성을 의미하므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헌정파괴행위에 준한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공천문제를 정치적ㆍ법률적 차원이 아닌 헌법문제로 격상시켰다.
정당의 민주화 문제는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비민주적 정당공천이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는 위헌문제임을 규명하였으며, 정당의 자율성 문제는 입헌주의의 핵심구성요소인 복수정당제의 다양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필수불가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각 나라의 정당공천시스템은 연방제ㆍ단일제, 내각제ㆍ대통령제에 따라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 확보 수단이 각기 다른데 연방제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영국ㆍ일본 등은 이 문제에 관한한 정당공천을 공직선거과정의 일부로 규정하거나 일반당원 또는 일반국민까지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제의 미국은 정당책임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정당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많은 미련을 두고 있고, 연방 아닌 단일제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는 정당공천의 중앙집중적 성격을 상당부문 노정시키고 있다.
한국정당 공천시스템의 부재 내지 왜곡현실을 직시할 경우 그 개선방안을 정당의 민주화원칙과 자율성 확보라는 양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처방이 동시에 발견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불연속적인 한국헌법사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정당공천시스템의 개선방안이 원리적 측면 외에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례에서 구하는 것 또한 한국헌법사에서 출몰한 다양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변경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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