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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 -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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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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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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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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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250(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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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버스 회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지만,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법원은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의 제공을 명하였는데,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 전까지는 대안으로 ‘사업자측 보조자를 통한 승하차’도 허용하였다. 그 논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인적 서비스를 통한 대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휠체어 승강설비의 제공만을 명하였다. 버스회사의 편의제공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만을 준용하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 내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모든 버스에 대해 즉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과 달리, 장애인인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범위 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의무의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여 단계적 도입을 명한 부분은 타당하나 원고들이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한정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다수 원고들의 소제기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의무 이행기의 단계적 설정은 대폐차로 인한 버스 교체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의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증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여 버스회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저상버스는 부정하고 휠체어 탑승설비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중 하나를 선택할 버스 회사의 선택권을 되살리는 형태로 판결의 주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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