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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책임성 강화 기제로서의 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Judge Impeachment System to Enhance Judici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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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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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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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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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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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공적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침해’와 다름없다. 바로 이럴 때 즉 입법자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형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를 가장 빠르게 공적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공동체를 보호하고, 공적권력의 불편부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제도가 헌법상 탄핵제도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법관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헌법상 탄핵제도다. 탄핵소추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의회가 탄핵심판 제도의 본질이 권력 통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관들의 조직적 일탈이라는 헌법침해 행위를 수수방관할 경우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법관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탄핵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헌법상 의회의 권한인 탄핵 소추 의결권이 국민의 의사에 기속될 수 있는 법령 개선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핵제도 개관을 소개하고 법관탄핵과 사법부 독립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법관 탄핵 사례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법관 탄핵 제도가 법관 통제 및 책임성 강화 기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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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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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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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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