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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s of Non-blanket-delegation i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ith Legislative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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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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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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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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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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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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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대한 범위와 한계로 작용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이 형성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안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합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입법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입법위임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입법자는 늘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위임의 내용이 예측가능하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이는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되 원칙적으로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지침으로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법률의 명확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고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보다 그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 엄격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고 도식적인 기준은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위임에 있어서 기대되는 헌법적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의 입법분야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법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규범통제자인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에 보다 주목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규범통제기관의 규범심사기준과 입법자의 규범형성기준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과 의회의 법률입법기준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올바른 입법 및 합헌적인 입법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에 따른 결정에 주목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게 포괄적 위임입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방식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에 의하여 의회에 유보된 규범정립의 기능과 권한을 합헌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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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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