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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을 중심으로 = Scop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저자
서인겸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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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rticle 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ates that the Act applies to lease of commercial building, which is used as a place of business for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including the main part of lease building is used for business. However, Article 2 has the interpretative problem because the Article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commercial building’ and ‘lease’ clearly. Especially, it is at issue whether the commercial building should be for business, lessee should be merchants and lease should be for profi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that the building for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is used for business profit. In other words, the Court judged whether the building should be for profit, not whether lessee should be merchants. In this paper, I basically review the meaning of commercial building and lease to annotate the aboved case and suggest my personal opinion after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s on whether the legal merchants of lessee and the commerciality of lease ar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summary, the ruling is the first one to judge that the commerciality of lease is the application condition of the Act. However, interpreting the Act narrowly as requiring the commerciality as the condition should be blamed unless the Act regulates the commerciality in express terms. Moreover, the legal merchants of lessee is not the condition to apply the Act, considering the Act defines commercial building as being used as a place of business for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which is relatively comprehensive and neutral term, non-merchants for profit could register as business operato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제2조에서 적용범위라는 제목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가건물 및 임대차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서 그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특히, 상가건물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업용이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의 의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상인일 것을 요하는지, 임대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 임차인의 상인성에 대한 판단은 없고 영리목적 또는 영리성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가건물 및 임대차의 의미와 관하여 검토하되, 임차인의 상인성과 임대차 목적의 영리성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까지 전개된 학설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한 후 구체적 법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상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요건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목적의 영리성을 요건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요건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영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점은 잘못이다. 만일 대상판결과 같이 좁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건으로 영리성을 규정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법」이 상가건물의 정의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비교적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 사업자등록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거나 할 의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상인성도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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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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