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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전(騙取金錢)에 의한 변제(辨濟) = Deb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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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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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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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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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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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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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deb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s “Knowing (or having gross negligence) that the money is supplied by illegal act, the creditor should compensate a victim for his loss.” This interpretation of law is formed in Japan in 1960s, and has two premises. The first premise is “the doctrine of transition in ownership of money.” According to this doctrine, money ha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which the ownership of money is determined by the occupation of it. So, the transaction of money ownership cannot be defective. The second one is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as a Generalklausel.” It means that unjust enrichment can be widely used as the equitable solution for various contradictions between the legal entities. Nowadays, these premises come under criticism.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e personal idea about transition in money ownership. It focuses on the detailed routes of transaction, and finds out the juristic acts in the behavior of legal entities. “The doctrine of transition in ownership of money” may pretermit it and misunderstand the occupation as requirement for change in a real right. Another criticism is about the existence of the “legal cause.” According to the typological approach of unjust enrichment, the creditor has the bond as the legal cause, therefore the victim can not demand that the creditor compensate him for the loss.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substantive fair solution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precedents. Moreover, this paper checks the validity of “real right claim” and “tort claim” in the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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