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의 합리적 조성방안 Ⅰ =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저자
이양주(Yang Ju Lee) ; 윤은주 ; 박나영 ; 좌승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2(10쪽)
제공처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 시 어쩔 수 없이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과제는 첫째, 훼손되는 면적만큼 금전을 부과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녹지의 기능을 훼손 시에는 최소화하고 대체 시에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번 연구는 첫 번째에 목적을 두고, 다음 연구에서는 두 번째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연구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녹지훼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1) 생태계보전협력금,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가지이며 모두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65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5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 시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74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된 것의 5%가 지방수수료이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된다. 경기도의 징수금액은 전국대비 60%를 차지하나 교부받는 것은 약 16%이다. 관리비, 주민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연간 43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1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징수된 금액의 약 3배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지방에 교부되나, 경기도는 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교부받고있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내역도 목적에 거의 맞게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된 녹지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녹지의 조성은 가능한 당해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징수되나 경기도가 교부받는 금액은 지나칠 정도로 적다. 이는 경기도에서 녹지를 훼손하고 받은 부담금으로 타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로서는 같은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녹지를 조성하나 다른 지역에 조성하나 총량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겠지만, 경기도로서는 지역의 환경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과같다. 기후변화대응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이 많은 경기도는 상당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롯한 대체녹지조성 부담금을 지방의 기금(별도의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래의 부담금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고 훼손된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hen existing green space is inevitably damaged by new development, it should be replaced by another green space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Subjects to be considered for this process are: first, to impose levy revenues for the amount of damaged green space which will be spent on the restoration construction; seco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on the existing green space and to maximize ecological functionalities of the new.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ormer, and the following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latter.
Currently, there are three types of revenues to be paid for damaging existing green space: 1) Ecosystem Conservation Fund 2) Damage Levy, 3) Forestry Restoration Fund.
In Gyeonggi provinc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charged about 6.5 billion won annually, 24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fifty percent of the province’s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to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fund is specified, the actual expenditure is unknown.
Damage Levy is charged about 74 billion won annually, 60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5 percent of the revenue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providence accounts for 60 perc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venue, only 16 percent is returned. Since it covers expenses for maintenance, funding for residents and buying properties, It fits into initial idea of preservation of protected area to some extent.
Forestry Restoration Fund is charged about 43 billion won annually, 37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10 percent of the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bout 3 times more amount of the levy revenue is given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owever less than half of the revenue is returned to the province. Actual expenditure follows the clearly defined use purpose.
Damaged green space should be restored in the same area as much as possible. Damage Levy and revenues for forestry restoration are charged the most in Gyeonggi province but what is returned from the government for restoration is exceptionally insufficient. This means that the green space restorations in other provinces are funded by the revenues collected for damaged green spaces in Gyeonggi provinc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location of green space restoration might appear irrelevant as long as the damaged is restored, given the situation, Gyeonggi province’s environmental right is taken awa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Gyeonggi province which has many Industries will require an ample amount of ‘CO2 Emission Trading-ET’.
Hence, levy revenues for green space restoration such as for forestry restoration Fund, will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will allow the revenues to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d to restore the green space in proximity to the damaged one. As in the case in Germany, green space restoration can also be funded by Gyeonggi Green & Agricultu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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