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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론에 관한 연구 = Advancing Justice Through DNA Profiling ―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a DNA-Based Prosecu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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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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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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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형에 의한 기소는 DNA 증거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될 경우 DNA로써 피고인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미국 검찰의 관행이며, 1991년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그 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DNA형에 의한 기소에 있어 C5F1P0, FGA, TH01, TPDX, VWA, D35 1358, D55818, D75820, D851179, D135317, D165539, D18551, D21511 등 총 13개의 유전자좌를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며, DNA 공소장은 피고인의 가명 및 일련번호, 이용된 분석기술 및 방법, 사용된 분석장비, 분석에 이용된 13개의 유전자좌 정보, 각 13개 유전자좌상의 대립유전자 정보 등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미국 각 주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칙 중 어느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DNA 증거의 수집, 분석 과정에서 오류 개입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를 보이는 학설도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적인 학설과 판례는 적극적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석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판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사건의 DNA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 내부 또는 신체상에서 채취된 정액일 경우에 한정하여 DNA형에 의한 기소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준강간은 대상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를 도입한다면,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현재의 특별법상 규정은 DNA형에 의한 기소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더보기Advancements in DNA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vast DNA database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criminal justice systems worldwide. In the United States, DNA evidenc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solving cold cases, especially in sexual offenses, by enabling the identification and prosecution of perpetrators even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This practice, which allows for prosecution based on DNA identification, has effectively bypassed traditional time limitations for certain crimes.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supporting exceptions to statutes of limitations in sexual crimes, with a focus on DNA-based prosecution. It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this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case law addressing its application.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ractical issues surrounding the use of DNA evidence for prosecution,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debates on its potential for abuse or errors.
While the DNA-based prosec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relatively young, with a history of only about 25 years, it has shown positive results. Although concerns about errors in DNA analysis and potential wrongful convictions remain, rigorous oversight mechanisms are in place to mitigate these risks. Given the strong public interest in justice, particularly in cases of sexual violence, the introduction of DNA-based prosecution in South Korea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he paper suggests that such a system could be applied to certain sexual offenses, while extending statutes of limitations for other types of sexual crimes. This approach would help uphold public trust in the legal system and ensure that perpetrators of serious crimes are held accountable,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raditional legal time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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