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existence of pre-existing debt in quasi-loan agreement ― The subjec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5, 2024, Decision 2022Da254024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20(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은 준소비대차에 기한 금전채권 청구권 소송에서 준소비대차의 전제가 되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피고가 부인하면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을 통해 준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입증하는 활동을 하였다. 법원은 기존채무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추정’의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차용증을 통해 일반인들이 확정적인 채무부담의사를 표시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피고의 차용증이 갖는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원용해 피고의 준소비대차 채무를 인정할 수 있었다. 차용증과 부동산등기 모두 법률관계를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외부적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등기원인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차용증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채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원고가 준소비대차의 요건인 ‘기존채무의 존재’를 입증했다고 보고 준소비대차의 성립과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을 뒷받침하는 당사자가 증명활동을 전개하고 법원이 경험 법칙 등을 통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반대 당사자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 당사자의 증명활동을 저지하는 소송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원고의 입증활동에 대해 피고가 적절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기존채무의 존재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해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이 공사 소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관계인지 여부를 법원이 살펴보고 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이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In this case, the plaintiff relied on a loan note executed by the defendant to evidence a contract for a quasi-loan agreement. The court could have applied a “de facto presumption” of the existence of a pre-existing debt and upheld the plaintiff's claim. In addition, given that it is common practice for the public to signify a definite intention to assume a debt through a loan certificate, the court could have relied on the probative power of the defendant's loan certificate as a disposition document to recognize the defendant's quasi-loan agreement debt. In view of the fact that both the deed of mortgage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re external sign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recognizing legal relations, the existence of the defendant's debt giving rise to the deed of mortgage can be inferred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he presumptive power of registration. This allows the court to conclude that the plaintiff has proven the “existence of an existing debt,” which is a requirement for a quasi-consumption loan, an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a quasi-consumption loan and the defendant's liability under it.
In a situation where the party supporting the legal requirement underlying the claim is engaged in proof, and the court presumes the existence of facts falling within the legal requirement through rules of thumb, the opposing party must submit evidence to refute the presump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plaintiff's proof activities were not adequately countered by the defendant, which merely denied the plaintiff's claim, and the plaintiff was awarded a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by imposing a strict burden of proof on the existence of the existing debt.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court could have examined whether the loan certificate executed by the defendant and issued to the plaintiff was a legal relationship with a suspension condi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ject, and made the defendant fulfill the burden of proof for the fulfillment of the suspension conditio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