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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 Analysis of differences in dispute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housing lea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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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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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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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a lot of controversy amid concerns over the existence of an imbalance in legal interests and soar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even though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housing lease contracts was newly established on July 31 in 2020, the difference in dispute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was analyzed to stably settle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stabilize the tenant's housing, and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disputes related to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such as increase or decrease of rent, contract renewal, lease period, compensation for damages, housing return, and other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between dispute cases has chang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tatus of the applicant, which is the main content of the leas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pute intensified in the case of jeonse rather than monthly rent. Seco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istence of a significant level between contract renewal, housing return, rental period, and rent increase or decrease. If a simple dispute was foun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lease period and the rent increase dispute was not resolved, the dispute was further increased due to the addition of disputes over contract renewal and damages.
더보기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되었지만, 당사자 간 법익의 불균형 존재 및 분쟁 폭증 우려 속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당사자 간 분쟁해소를 위하여 실제로 분쟁이 되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자료를 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ㆍ후 분쟁 차이 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 임대료증감, 계약갱신, 임대기간, 손해배상, 주택반환, 기타 등 계약갱신 요 구권과 연관된 분쟁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분쟁사건 간의 비중이 변경되었다. 또한 임대차의 주 내용인 신청인의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보다는 전세의 경우에 더욱 분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에는 계약갱신과 주택반환,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감 간 유의수준 존재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에는 임대기간 만기에 근접해서 임대료 증액 분쟁이 해결이 안될 경우 주택반환 분쟁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분쟁 형태가 나타났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에는 계약갱신과 손해배상의 분쟁이 추가되어 분쟁경로 단계가 더 늘어나는 결과로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등 분쟁 트렌드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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