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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법무교육에 관한 소고 = Transnational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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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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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3-4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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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또는 각종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이 바로 ‘국제화(또는 ‘세계화’)’이다, 그런데 막상 ‘국제화’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는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러한 점은 법학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주요한 설립취지 중의 하나로서‘국제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9개 이상이 ‘국제화’와 관련된 특성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법학에서의 국제화란 ‘국제법무’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사법상의 국제법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간 (international 또는 interstate)’의 의미보다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요소를 갖는 법률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초국경법무(transnational legal affairs)’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지극히 속지성이 강한 가족법과 같은 일부 사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법 분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적(초국경적) 성격을 지니는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제화 그 자체를 특성화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해야 하는 변호사는 단순히 ‘국제법무전문변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전문분야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 즉, ‘국제법무의 기본적 교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하여 국내법 및 주요 외국법 및 관련 국제조약 등의 지식 및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국내 변호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란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과 한정된 교육자원과 교육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국제법무전문변호사’의 양성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 있어서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국내 실정법을 위주로 한 기본교육으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기본과목으로서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정분야의 국제법무를 특성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트랙시스템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일학년 필수과목으로 이러한 기본교과를 먼저 수강하게 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특성화교과를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의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주요국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는 할 것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지니는 물리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에 의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률조사방법론’의 교육에 외국법률조사방법론을 포함시킨다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스스로 외국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ur lives has become more and more international. Everybody says “internat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describe exactly what they mean with confidence.
The same ambiguity was laid on legal education. In 2009, when Korea first introduced US-style law school, the proponents of new regime argued that one of the main purpose of new estsblishment was to train lawyers to be competitive in the globalized legal market.
4 years has passed since then and the lawyers who have been taught under new system have continued to debut. Maybe it is too soon to evaluate whether they are ‘globally’ competitive or not however it is soon enough to appraise whether they have been taught enough basics on transnational legal affairs.
Unfortunately our conception of law and related legal education have not been followed up much as far as ‘transnational elements’ in the legal affairs are concerned. What are covered in the law school education still remain basically local, and transnational aspects of legal affairs have not been covered enough.
I believe that lawyer who is well trained for the transnational legal affairs in a specific category of law is the lawyer whom we intended to bring up through the new regime of legal education. Transnational legal affairs itself cannot be the aim of legal specialty.
Hence all law schools should consider requiring basic transnational law courses as necessary.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do so with the first year students because of their limited background in legal knowledge. So basic transnational law courses may fit well with 1st semester of 2nd year.
And the importance of legal research cours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legal education, the future lawyers will be better off, if they can understand legal theories of another jurisdiction, However time constraint and the burden of teaching local law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to be covered in law school curriculum Hence I suggest legal research course of U.S. law as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given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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