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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금지 법리의 시기 요건에 관한 재검토 = Shoul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be Applied to Only “Prior”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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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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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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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검열금지 법리에서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을 ‘사전’검열로만 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개관해 보면 이때의 ‘사전’이란 발표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검열에 시기적 요건을 부과하게 된 것은 독일과 일본 법리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한다. 검열에 사전성을 요구하는 논거들은 역사적 기원, 사상의 자유시장론, 절차적 보장, 표현의 시의성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바, 최근에는 사후적인금지라 할지라도 같은 논거에서 또는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사전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SNI 차단방식, 필터링 소프트웨어, 중국의 ‘방화장성’ 등은 이미 발표되어 유통되고 있는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수용 단계에서 수용자 측에 가하는 금지의 사례들이다. 정보 접근 제한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면 모두 검열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거나, 알권리에 중점을 둔 ‘청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의 관점을 취한다면, 이들 역시 검열금지 법리의 적용영역으로 포섭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또 소녀상 전시 중단,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심의제도, 일제강점기 신문에 대한 납본검열 등은 수용까지 이루어진 표현에 대해 사후적으로 금지시키는 사례들이다. 이들 역시 미국의 사전제한금지법리에서처럼 사법심사 이전의 금지라는 점에서, 또는 검열의 본질은 시기를 불문하고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검열금지 법리의 적용영역으로 포섭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기존 법리에서 시기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검열금지 법리를 예외 없는 절대적 성격의 원칙으로 파악해 왔다는 것이므로, 검열금지의 시기 요건에 관한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검열의 범주를 넓히면서 형량의 과정을 거쳐 위헌성 여부가 판단될 여지를 허용하는 등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검토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n Korea, the doctrine can be applied to only “prior”-censorship.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understood the meaning of “prior” as the time when certain expression is presented or distributed. This understanding is influenced by the doctrine in German and Japan, but in those countries there have been critical discussions about that issue. And currently, we can notice several post-censorship cases that have identical nature and effect with prior censorship.
On the one hand, ‘SNI block system’, ‘filtering software’, and ‘the Great Firewall in China’ are prohibitions at the time when certain expression already presented and distributed are being received. These prohibitions can be subject-matter of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based on “substantial limit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theory or “listener-centered” freedom of expression theories.
On the other hand, suspension on ‘comfort women’ statue exhibition,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galley censorship’ system in Japanese colonial era are prohibitions at the time after certain expression are received. However, these prohibitions an be subject-matter of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according to ‘prior restraint doctrine’ in United States or the fact that regardless of time, ‘prohibition on expression’ is the nature of censorship.
The reason why the established doctrine has required time-requisite resulted from the established understanding of legal characteristic of the doctrine, that is ‘absolute principle without exception.’ Therefore, for re-understanding the time requisite of the doctrine, re-understanding legal characteristic of the doctrine, (such as “the doctrine allows balancing test”), is also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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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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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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