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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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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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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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0(18쪽)
제공처
중국 개혁개방 시작된 지난 197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36년 간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 형태도 다양한 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 우선정책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취업촉진법, 연차유급휴가조례 그리고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노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및 적절한 조치를 통해 노동분쟁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숙지 및 이해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노동분쟁의 발생현황과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중국 노동분쟁 관련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 노동분쟁 처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노동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In 1978, Chinese reform and opening caused a big changes in Chinese economy. Despite these, China gave up part of its state ownership and group ownership system, permitted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also opened the way for capitalists to take part in its economy again. Because the top priority and aim of China’s reform was economic growth,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and interests was pushed back on the policy priority list. China takes foreign capitals and using its cheap labor force quickly and comes up with worldwide plants. China has the largest labor force in the world. China adopts a system of one arbitration, two trials’ as formal labor dispute resolution. When a labor dispute occurs, parties involved may go through three steps to seek a resolu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While mediation is completely voluntary, arbitration is mandatory, as a necessary step preceding litigation.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the economic and technical interchange has been more frequent.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which already entered China or are willing to enter are on the rise. Korean companies need to know the Chinese labor laws to settle labor disputes with Chinese more successfully.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situation and resolution system in Chinese labor disputes, and the stipulation and law of Chinese labor disputes, to suggest proper countermeasures related to labor disputes of Korean companies which entere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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