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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法의 學問的 體系化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of Real E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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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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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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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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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도산업사회의 진행과 더부러 법적규율의 객체로서 부동산은 공법적측면과 사법적측면, 그리고 사회법적측면 등으로 다기·다양화 현상을 갖고 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철학이 암시하듯이 근대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수많은 법규들이 포플리즘(대중·인기영합적)의 정치적 차원에서 학문적·유기적 체계의 합헌성과 적법성의 검증이 결여된 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과 개정 또는 통·폐합되는 현실 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법적 규율이 빈번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산업사회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공통기반이면서 개개인의 삶의 양과 질을 담는 생활공간으로서 부동산이 갖는 법률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제조업중심의 굴뚝산업의 동산경제학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는한 발전을 위한 부동산중심의 경제·사회·정치·문화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그 동안 공법적 규율과 사법적 규율의 동일객체로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규율을 법일원론(法一元論)의 시각으로 부동산법의 법원(法源)과 영역 및 그 성격을 헌법적 근거와 공·사법적 지도원리 내지 원칙을 검토하고, 부동산법의 학문적 체계화 방안의 모델을 구축 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법의 지도이념 내지 기본원리로서 공법과 사법이 다같이 헌법적 가치로서 복리국가를 지향하는 공동 지도원리하에 나무와 숲의 관계라할 수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사권보호의 요청간의 공·사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조정개념으로서 공익·화유(共益·和有)개념을 토지(부동산)에 관한 교육철학적 입장에서 피력 하였다.
또 한편 토지(국토)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목적 내지 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한 국토기본법이 존재 하듯이 부동산(토지)의 소유·이용·개발·관리·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의 교통정리적 조정역활을 수행하는 토지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피력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대립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이 현실이고, 또한 이현령·비현령식의 아전인수적 제약요인이 다반사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이념의 교육철학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자연의 창조물인 토지(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개념에 대한 인식 내지 지도이념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공익·화유(共益·和有)개념으로 정립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민에게 교육시킬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끝으로 사회생활과 부동산(토지)법의 개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법의 학문적 체계화에 관한 모델을 제시 하였다.
In our country, the system of real estate law has consisted of various concepts. As the result, there are many problems of an indiscreet legislation policy. All of things are vital in the real state law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new real estate law system to be suitable for the present is establish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the systematized model of real estate law which has publically or privately maintained discipline of real estat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reviewed the specific character and range of whole laws related with the real estate. And also I examined guiding principles of them. Then, I expressed concrete opinion about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of real estate law.
Most of all, I emphasized that the guiding principles of real estate law as a constitutional value should be a common concept which can control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On this premise, I proposed that we have to firstly supplement a present "National Land Fundamental Law" to be suitable guideline for land public law and then we should consider an enactment of "Land Fundamental Law" to rightly regulate the private fields of real estate such as the ownership, use, development, transaction and so 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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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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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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