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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股东代表诉讼前置程序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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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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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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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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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제도는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찍 각 국에 도입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2005년 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법규․규장과 사법해석 중에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법률적 위계가 낮은 원인으로 실무상에서는 법원이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적용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의 산생 및 발전의 과정을 검토하고 중국의 2005년 회사법․증권법의 해당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2개 사법해석(“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Ⅰ”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Ⅱ’”)에서의 주주대표소송 전치절차의 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일본 등 외국의 선진법제와 비교할 때 아직도 참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중국의 현재 실무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의 전치절차의 30일의 대기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또는 일본의 전치절차제도를 참조하여 90일 또는 6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치절차의 신청인 자격을 “지주비율과 지주기간의 이중원칙”에서부터 “지주비율 단일원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전치절자의 청구상대자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이사회가 감사회가 공동 불법행위자일 경우, 예외로 전치절차가 필요없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치절차의 청구인의 서면청구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치절차 중에서 예외로 되는 “긴급상황”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보완한다면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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