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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연구 ― 일본 세리사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Suggestions to Improve Regulations on Tax Account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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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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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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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9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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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 tax accounting firm became legalized, the 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to encourage the firms to enlarge themselves. As the business of tax accounting firms has been increasing, it is required to introduce effective regulations to control the firms.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regulations on the tax accounting firms in Korea and Japan and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regulations in Korea.
As a measure to regulate tax accounting firms effectively, first of all, it is considered strengthening conditions required to establish a tax accounting firm. The requirements on the current 「Tax Accountant Act」 are relatively relaxed when they are compared with the requirements for other professional service firms, including a law firm and an accounting firm. In Japan, a tax accounting firm is established as a special firm similar to an unlimited partnership having at least two members who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its debts. On the contrary, in Korea a tax accounting firm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Second, the current provisions on fines as criminal penalties imposed on tax accounting firms should actually apply and need to be improved to be viable solutions. There has been no case in which penalties are imposed on a tax accounting firm when its members violate laws, although 「Tax Accountant Act」 proscribes to do so in certain cases. In addition, the current laws provide that the equal amounts of fines imposed on tax accountants are imposed on tax accounting firms. However, the amounts are trivial to the firm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osing penalties as administrative measures on tax accounting firms when its members violate laws and ar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s. Also, it is possible to impose heavier disciplines against the firms where evil influence on society is exerted by the firms.
세무법인이 법제화된 이후 관련 규정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세무법인에 의한 세무사 직무 수행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무법인과 일본 세리사법인에 대한 규제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무법인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세무법인 설립 기준의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은 유사 전문자격사법인의 설립요건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세리사법인은 합명회사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어 세무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현행 「세무사법」상의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 세무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자연인인 행위자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무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도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법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세무법인의 직접적인 책임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뿐만이 아니라 소속 세무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벌로서도 해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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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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