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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약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reaty Law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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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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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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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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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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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조약의 연원, 조약의 정의, 조약의 체결,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조약의 무효,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로 나누어 북한 조약법의 특징과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의 특징,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첫째, 북한 조약법의 특징. (ⅰ) 북한 조약법은 자주권을 조약체결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자주권에 관계되는 조약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주권 침해를 조약 폐기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ⅱ)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하고 있다. (ⅲ) 조약위반 또는 조약폐기의 책임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ⅳ) 북한은 유보를 정의함에 있어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BR> 둘째,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 (ⅰ) 조약체결권이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ⅱ) 조약비준권의 경우에도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ⅲ)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권자와 비준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ⅳ)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에 있어 남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비준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 조약법에는 비준과 더불어 승인과 가입도 규정되어 있다.(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남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항이 북한 조약법이나 헌법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ⅵ) 남한은 조약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조약 공포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BR> 셋째,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조약상대성의 원칙, 조약당사국의 의무와 같은 조약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및 조약의 무효사유에 있어서 남북한 조약법은 대동소이하다.<BR> 이 글에서는 을사조약, 강화도조약, 신한일어업협정,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보는 북한의 입장,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보의 정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는 향후 남북한이 관련된 조약문제나 남북통일시 조약의 유무효 및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reaty law of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we compare treaty law of North Korea with that of South Korea and try to find out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BR>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1) Treaty Act of North Korea adopted in 1998 places great emphasis on sovereignty. 2)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f North Korea published in 2002 stipulates that unequal treaty is not binding. 3) Treaty Act and Penal Code of North Korea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 person responsible for breach of treaty and denunciation of treaty. 4)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reservation irrespective of its character.<BR> Compared with treaty law of South Korea, treaty law of North Korea has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concluding treaty. In South Korea power of concluding and ratifying treaty belongs to President. But in North Korea power of concluding treaty and power of ratifying treaty belongs different authority. And as a type of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in South Korea only ratification is specified in constitution. However in Treaty Act of North Korea approval and accession as well as ratification are provided.<BR> Treat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mon features in effects of treaty and grounds of nullifying treaty.<BR>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to be united and so become one nation sooner or later, many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blems can be raised due to different vie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specific matters regarding trea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and investigate respective matters concerning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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