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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우리 행정법 질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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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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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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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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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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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 상대방인 사인 간에 행정계약 혹은 공법상 계약을 통하여 대등한 형태로 행정상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인가로 시작된 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른바 “계약”은 가능한 수준을 넘어 유용하며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행정계약론이 발아하였으며 오랜 논쟁 끝에 1976년 「연방 행정절차법」을 통해 공법상 계약의 종류와 요건 등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행정법 현실에서 여전히 처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가 공적 과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과 개인의 지식, 정보, 자본, 지식 등을 활용하여 공익과 민복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들과 협력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법 분야에서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본 논문은 행정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의 등장이 처분으로 대표되는 행정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인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The theory of administrative contracts emerged in Germany, and in 1976,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tipulated the types and requirements of contracts under the Public Law. Although disposal still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portion in the reality of the nations administrative law, it is clear that the portion of contracts in the administrative law field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sense that the state must cooperate with them in order to gradually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nd peoples welfare by utiliz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capital, and knowledge of the private sector and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handling of public affairs. This paper reviewed from various aspects whether the emergence of an administrative contract or public law contract would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paradigm represented by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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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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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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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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