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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제도 고찰 = Die Betrachtung des Haftbefehlssystems gegen die nicht festgenommenen Beschuldi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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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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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ystem der vorherigen richterlichen Vernehmung bevor der Haftbefehl erlassen wird, wurde erstmals 1995 mit der Änderung des Strafprozessgesetzes eingeführt und wurde zuletzt im Jahr 2007 mit der Änderung des Strafprozessgesetzes erneuert.
Für die richterliche Vernehmung ist der nicht festgenommene Beschuldigte dem Gericht vorzuführen. Es wird beanstandet, dass der Vorführungsbefehl ohne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erlassen wird und deswegen das Grundrecht des Beschuldigten verletzt. Diese kritische Sicht übersieht jedoch, dass der Begriff der Verhaftung sowohl die Haft als auch die Vorführung umfasst und nimmt unter der unrichtigen Vorstellung an, dass der Zweck der Verhaftung auf die Ermittlung beschränkt ist. Jedoch greift die Vorführung auf die Freiheit der Person vom Beschuldigten weniger ein als die Festnahme und ist die mindeste unvermeidliche Maßnahme, um die Vollstreckung des Haftbefehls sicherzustellen.
Die Auffassung, zur Verbesserung des Haftbefehlssystems den Erlass eines Haftbefehls nur aufgrund der Unterlagen zu entscheiden (das sogenannte deutsche System), sieht nur einen fragmentarischen Aspekt des deutschen Haftbefehlssystems, ohne Rücksicht darauf, dass die gerichtliche Kontrolle über die Verhaftung in Deutschland strenger ist und nach Vollstreckung des Haftbefehls es nicht gestattet ist, die Vorführung wegen der Ermittlung hinauszuschieben. Und anders als in Deutschland ist der Verteidiger in Korea im Ermittlungsverfahren kaum befugt, die Akten einzusehen. In Korea kann es nicht gerechtfertigt werden, die vorherige Anhörung durch die nachträgliche Anhörung zu ersetzen.
Das System der vorherigen Festnahme vor der Verhaftung (das sogenannte japanische System) führt zu dem unvermeidlichen Ergebnis zu, die Voraussetzungen der Festnahme zu erleichtern. Daher ist es schwierig, den ursprünglichen Zweck der doppelten Prüfung des Gerichts zu erreichen, und es kann eher durch die einfache Festnahme zu einer leichten Verhaftung geführt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ohne Vorführungsbefehl zu laden möglich wäre, wird diese Maßnahme keine Flucht präventierende Wirkung nach der Vernehmung darstellen. Daher ist die tatsächliche Einführung dieses Systems schwierig, und es wird ein Vorführungsbefehl erforderlich sein, um das System zu ergänzen.
Das geltende Haftbefehlssystem gegen die nicht festgenommenen Beschuldigten ist ein ausgewogenes System, welches den Anspruch auf das vorherige rechtliche Gehör des Beschuldigten garantiert und die Freiheit der Person am geringsten verletzt. Wenn der Beschuldigte die Vernehmung verweigert, besteht ein Problem, dass das nachfolgende Verfahren nicht einheitlich wird. Dieses Problem kann jedoch nach den Regelungen des Strafprozessgesetzes gelöst werden und die Änderung der gerichtlichen Regel kann auch in Betracht kommen, um dies klarer zu machen.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판과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비판은 구속이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구속의 목적이 수사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인은 체포보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하며, 구속영장의 집행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현행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제도의 개선을 위해 서면심리만 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소위 독일식)는 독일에서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 구속명령 집행 후 수사를 위해 구인을 미루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 구속제도의 한 측면만을 본 것이며, 독일과 달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청문을 사후청문으로 바꿀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체포전치주의(소위 일본식)는 그 속성상 체포요건을 완화할 수밖에 없어 법원의 2중 심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용이한 체포를 통한 용이한 구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임의소환하는 방안은 심문을 마친 피의자에 대한 도주 방지 대책이 없어 실제 운영이 힘든 제도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와 같은 구인영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행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피의자의 사전 법정 진술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제도이다. 피의자가 심문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의 후속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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