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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귀속원리 피고인은 증거법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Der Grundsatz der Beweislast im Straf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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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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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Wort Beweislast drückt aus, dass es um einen Nachteil geht, dem Jemand zu tragen hat. Der Nachteil ist die Rechtsfolge einer Norm, die dem Belasteten ungünstig ist, oder das Ausbleiben der Rechtsfolge einer Norm, die dem Belasteten günstig wäre. Aber die Beweislast sollte erneut als die Obligenheit beschrieben werden, „durch eigene Tätigkeit den Beweis einer streitigen Tatsache zu führen. Sie soll es nur im Strafverfahren mit Untersuchungsgrundsatz geben, womit gemeint ist, das sie in Verfahren stets beim Gericht liegt und nie bei einem Verfahrensbeteiligten. Das Prinzip dieser Beweislast beruht auf drei Grundlagen: 1) Jemand, der über etwas in Anspruch nimmt, sollte beweisen; 2) Jemand, der von dem Anspruch profitiert, sollte beweisen; 3) Jemand, der leicht zu beweisen ist, sollte beweisen. Das legt daduch nahe, einen genaueren Blick auf eine etablierte Praxis der Beweislastzuweisung zu werfen.
Grundsätzlich hat diejenige Partei die Beweislast zu tragen, für welche die zu beweisende Tatsache eine günstige Rechtsfolge ergibt. So ist ein Angeklagte zunächst von der Teilnahme an der gerichtlichen Wahrheitsfindung entbunden. Für ihn genügt es, etwaige anspruchsbegründende Beweise zu entkräften. Die Beweisgrundsätze sollten den Angeklagten nicht belasten. Damit werden die kokretisierte Schlussfolgerungen wie folgt gezogen: Die Regel des Ausschlusses von illegalen Beweismitteln schließt die Fähigkeit zur Beweismittelerhebung des Beschuldigten nicht aus; Das Verfahren, um zuzustimmen, als Beweismittel verwendet zu werden, ist für den Staatsanwalt nicht aussagekräftig; Alibis-Beweis ist nicht der Beweis des Angeklagten, und der Staatsanwalt muss beweisen, dass der Angeklagte am Tatort war.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귀속원리는 1)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2) 증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증명하라, 3) 효율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가 증명하라는 세 가지 상위원리로부터 연역된다. 검사가 소추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고, 증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형사사법기관만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증명책임은 오로지 국가기관인 검사와 법원이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증명책임이 없는 피고인은 엄격한 증명은 물론 자유로운 증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실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 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증거능력과 관련된 세 가지 원칙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자백배제법칙이 피고인의 진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전문증거를 제시한 때라도 전문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사가 하는 증거동의는 소송법적으로 제한된 의의만 갖는다. 또한 제316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평가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증명력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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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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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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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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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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