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제도 시리즈 7]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대책,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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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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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 이후 농가부채대책이 적어도 14여회에 걸쳐 추진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부채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부채대책이 다시 농정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제까지 부채대책은 부채농가에 상환연기, 이자율 인하, 저리대체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당장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 따라서 일부 농가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 도덕적 해이가 늘어난 반면, 정작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곤경에 처한 농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 부채대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 그런데 부채농가의 41%는 1년 사이 부채가 더 증가하였고 그 중 29%는 1천만원 이상 늘어났으며, 당년분 원리금 상환능력도 신규자금 조달능력도 없는 농가가 전체 부채농가의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새로운 부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에 당좌자산이 부채액의 2배가 넘는 농가가 53%나 되고 부채증가 농가의 74%는 당좌자산도 증가하여 부채농가 중 상당수는 상환여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대출금리가 예적금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새로운 대책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들만을 선별하여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시키거나 혹은 파산시켜 해당 농가의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 때 소유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감축시키는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하되, 해당 농지에 대한 임차권과 환매권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경영과 농지소유권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자산관리공사 등이 주관하는 개인회생제도에서와 같이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자산처분 후에 남는 잔여부채는 감축하되 그만큼 이자율은 상향조정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이 작동되도록 한다.
○ 부채가 과다하여 회생을 포기하는 농가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에 의해 자산을 처분하고 잔여 부채는 면책 받도록 하되, 재취업을 지원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개방 등으로 농가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 채무조정이 필요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득보전직불제도에 의해 농가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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