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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船舶衝突)에서 과실비율(過失比率)과 해양안전심판재결(海洋安全審判裁決)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 Ratio in Collision of Ship and Marine Safety Tribunal`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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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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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衝突은 雙方過失이 대부분이고, 雙方過失에 의한 船舶衝突은 법적 성질로는 共同不法行爲를 구성한다. 우리 상법 제846조는 민법 제760조의 共同不法行爲者의 連帶責任 규정을 변경하여, 物的 損害에 대하여는 過失比率에 따른 分割責任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船舶衝突의 손해배상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양 선박사이의 過失比率의 산정이 중요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行政審判의 일종인 海洋安全審判의 裁決 결과를 民事의 過失比率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海洋安全審判院은 船舶衝突 등과 같은 海洋事故의 원인을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船舶衝突을 야기한 海技士의 過失에 대한 海洋安全審判院의 시각이 반드시 民事에서의 시각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裁決書에 나타나는 원인제공 정도도 主因과 一因의 형태를 취할 뿐이지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海洋安全審判에서의 裁決 결과를 民事에서의 過失比率로 적절히 환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船舶衝突에서의 過失比率은 海上交通法上의 航法違反에 대한 非難可能性(혹은 有責性)과 그 航法違反行爲가 사고에 미친 因果的 影響力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을 이용하여 民事에서의 過失比率을 산정함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필자는 제시한다. 즉, 제1단계로서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 내용을 숙지할 것, 제2단계로서 航法違反 사항을 추출할 것, 제3단계로서 航法違反 사항들이 衝突事故와 因果關係가 있는지를 파악할 것, 제4단계로서 因果關係가 있는 航法違反 행위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非難可能性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 그리고 제5단계로서 航法에 위반한 因果關係가 있는 행위들로부터 각 행위의 因果的 影響力의 크기를 파악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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