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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원처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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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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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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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0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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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다시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재결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원처분주의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처분주의하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결주의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은 재결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 최종의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결주의에서는 당연히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도 다툴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재결의 내용상 위법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는, 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One who’s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can be reliev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appeals before raising a litigation for withdrawal. If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was unsatisfactory and the person would like to bring in litigation for withdrawal, it raises the problem of whether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 is the object of the litigation or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is.
Regarding this, on the aspect of theory of legislation, two theories are in opposition: the theory of original administrative act and the theory of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he supporters for original administrative act assert that the object of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also should be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 and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can be the object of the litigation only when it has its own illegal aspects. Therefore they argue that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hould not be questioned of its legal issues in litigation for withdrawal on the ground of illegality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ers for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ssume that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 is absorbed into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on appeals and therefore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should be raised against the final decision.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German and Japanese legislation about the litigati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hen it will examine what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own illegality”,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9, means. Especially, whether the illegality i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exists only in the decision itself is the essence of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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