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의 문제점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에 대한 평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5-562(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과목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2014년도 대학입시사정이 완료된 후로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출제오류가 확정되었고, 그 결과 2014학년도 대학입시사정의 기초가 된 일부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등급이 바뀌게 되자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하기에 이르는 혼란이 있었다. 위 시험의 출제오류와 뒤늦은 입학사정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전에도 시험문제출제오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임용시험, 사법시험 등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서도 여러 번 있어 왔다.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대학 입학 사정시의 불이익이나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결과는 수험생이나 응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비하여 이에 대한 일련의 국가배상소송사건에서 판결의 결론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의 입장은 국가시험의 출제오류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불합격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과 같은 행정소송에서 시험문제출제오류 및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대체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여 왔다. 시험문제출제오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은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시험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어 불합격 처분이 잘못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또는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 뒤늦게나마 합격의 결과를 누리게 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그 불합격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요건은 국가배상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인 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이나 고의ㆍ과실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며, 특히 실제 결과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추가합격처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험문제출제오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판례들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요건의 적정성과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 판결의 판단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Recently, it has been confirm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that there had been a error of 2014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questions even long after the CSAT is carried out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test, 2014 college entrance assessment has been completed. After the exams in November 2013, some test-takers challenged the accuracy of a world geography question.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charge of making the questions, refused to recognize the error and engaged in a yearlong legal battle with the students. Court ruled in favor of the students and the government subsequently proposed a set of measures to offset the damages. These included granting college admission to some students who failed to enter the colleges of their choice due to the flawed question. For all that, a group of test-takers of this exam lodg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demanding to be compensated for the damages inflicted up on them by a flawed question.
By the way even before exam questions errors have been made several times in the teachers recruitment test, judicial examination on which pass or fail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core as well as the CSAT. The candidate wears a serious disadvantage or damage of college admissions test failed when the error due to the exam questions. Therefore, on the other hand look at a series of rulings We recognize the national court to be stingy liability with respect to errors in the national exam questions.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national liability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error and failed exam questions recognized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based on whether there had been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did not determine the nation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victims prevailing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on the reason why there had not been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But, requirements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established by the court,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as well as there are issues that are too narrow to admit the concep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unconstitutional.
The meaning of this requirement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it is necessary to set correctly in relation to the different requirements of national liability, such as illegality or intention/negligence. Candidates who suffer damage due to an errorquestions will need to be made to the actual damages if there are more damage uncompensated despite the extra-pass or admiss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