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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State Liability for Trials by Judges
저자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제공처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와 이를 적용・집행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모호한 기준으로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가 인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또한 경매절차, 형사절차 및 보전절차 등과 같은 사례도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과는 무관하다. 사법(司法)의 본질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판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관의 면책이 인정되는 규율의 ‘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그 대상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이나 이에 상응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결정 등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유월하여 재판행위를 한 경우, 위헌의 의심이 현저한 법률을 ‘악의적으로’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계와 학계의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재판절차에서 법관의 경미한 실수나 오인・오판 등으로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손해전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on the liability of the state for enacting Emergency Measure No. 9 and for the actions of the investigative bodies and judges who applied and enforced it. 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issue of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the judges’ trials has again become the subject of considerable debat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arely ruled on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trial conduct of judges, using vague criteria. The standard of “holding a trial for an illegal or improper purpose”,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many cases is too subjective. In addition, most cases, such as auction, criminal, and preservation proceedings, do not involve a “judgment”.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and specificity of the judiciar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ules governing the immunity of judges from trial.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icial immunity. This should be limited to judgments which are recognized as having substantial legal force, or decisions which are recognized as having an equivalent effec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n a judge can be held liable for judicial misconduct. These include cases where a judge’s conduct materially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the law; where the judge's conduct constitutes a criminal ‘offense’; where the judge intentionally or grossly exceeds the scope of his or her jurisdiction; or where the judge applies in ‘bad faith’ a law that is highly suspect of being unconstitutional. The above criteria are not perfect. They need to be openly discussed by practitioners and academic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ystem of financial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minor errors, misunderstandings, or misjudgments by judges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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