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및 목적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공학의 광범위한 발달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 재택고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택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재택고용과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중증장애인 재택고용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재택고용사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택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재택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견, 그리고 재택고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며, 셋째, 장애인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등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재택고용 지원실태와 제도적 지원에 관한의견을 조사하였고, 넷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실태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 면접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2. 국내외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1) 미국
미국에서의 재택고용은 미장애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15인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사항이다. 미국의 재택고용은 고용주와 장애인간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선택의 과정이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재택고용을 제공해야 한다.
2) 일본
기업이 장애인에게 자택 등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발주하였을 때, 기업체에 특례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시근로자 301인 이상 고용부담이 있는 사업체에 일거리 발주액에 근거한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한 사업주가 재택취업지원단체(재택취업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을 받은 법인)를 사이에 두고 재택취업장애인에게 일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한국
재택근무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주와 계약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16일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통상의 근무일수가 1주일에 2일이하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되며, 신규고용과 동시에 근로계약 및 내용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①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② 재택고용 장애인 근로자, ③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이 있는 직업재활 종사자 전문가 집단이다. 조사대상 재택고용 사업체와 재택근무장애인은 CJ텔레닉스 51명, 대한항공 25명, 아시아나 항공 6명, 인포데이타 27명이었다.
2) 재택근무장애인 조사 결과
첫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는 여성이 81.9%로 대부분이며,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는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택근무자가 대부분 상지기능에 제한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신장장애가 대부분으로 이는 컴퓨터 사용능력과 관련이 있다.
셋째, 재택근무자의 장애등급이 중증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재택근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택근무자가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비교적 동종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재택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로의 출근일이 적은점, 직무관련교육 실시, 생산성증가,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감 감소 등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재택근무시 가족의 방해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나 건강 문제, 계약직으로 인한 한계로 승진이나 비전 부재,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점, 부적절한 봉급, 회사와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과 생활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재택근무자의 봉급은 고정급과 성과급이 가장 많으며,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대고객상담업무이다.
여섯째, 장애인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동기는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에서 선택하였으며, 기타 출퇴근 등 이동에 어려움, 가족을 돌보아야 할 처지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재택고용사업체의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재택고용 지원센터 설치, 재택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과 재택고용 사업체확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택지원센터는 장애인공단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일본과 같은 재택취업지원사업의 실시에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 이들은 재택부업도 장애인고용정책에 포함시켜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으며, 40만원에서 80만원정도의 추가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열 번째, 대고객서비스 직무에 대한 근로지속시간은 일일 6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열한번째, 재택고용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인원한도도 실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인원제한과 지원한도를 늘려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재택고용(부업) 지원기관 조사 결과
첫째,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 지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139개 기관 중 장애인공단을 제외한 17개 기관(12.2%)만이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어, 재택지원 센터를 설치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지정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주로 재택부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단은 재택부업은 지원하지 않고, 재택고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무자들은 재택고용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장애인들이 재택고용을 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넷째, 재택고용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홍보해야 하며, 재택고용지원제도의 무상지원 한도와 금액을 신규로 재택고용을 실시한 장애인들에게는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에 활용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재택부업과 관련한 내용들로는 주로 전자제품이나 악세사리, 완구 등이며, 단순한 포장도 일거리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한 개 기관당 10명-30명이내의 재택부업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택부업지원에서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경우, 납기와 불량품 발생이 많았으며, 사업체로는 납품단가가 적은 일거리가 많고, 재택부업지원담당자가 업무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력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재택지원센터를 설치하되, 장애인공단이나 복지관의 직업재활센터가 적당하며, 재택지원센터에서는 재택고용전산망을 운영하여 재택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직무개발과 사업체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여덟째, 사업체가 재가장애인들에게 재택부업의 일거리를 제공해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사업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택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때 재택지원센터의 설립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직업재활측면에서 일거리 제공과 함께 추가소득을 인정하여, 일하고자하는 욕구를 증진시켜야 한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첫째, 재택고용에만 한정된 재택근무지원제도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재택고용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재택부업 사업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둘째, 재택고용근로자의 재택근무일수는 일정기간의 합숙교육이나 사내교육 참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 상 사업체 근무일수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근로계약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습숙기간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둘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필요시 직업능력평가사가 평가하여 확대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택고용은 장애인근로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택고용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장비나 시설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모두 지원해야 하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구체화된 장비목록은 사례를 적용해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발굴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재택고용지원사업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장애인 의무고용기간을 두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재택고용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갖추도록 대인관계훈련프로그램이나 인지행동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재택근무조건이 좋은 사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고객전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육성해야한다.
일곱째, 고객상담원으로서의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육성해야 한다.
여덟째,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되기 보다는 다른 장애유형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적용은 기업에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홉째, 재택고용가능 직무를 다수포함하게 되는 사업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 장애인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열 번째, ① 재택고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기관을 통해서 재택고용 사업체의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② 재택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며, ③ 재택고용 편의시설 및 장비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며, ④ 사업체의 재택고용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직업생활상담원이나 작업지도원과 같이 배치수당을 지급해서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⑤ 재택고용사례 확대 보급하고, ⑥ 고용전산망에 재택고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정해야 하며, ⑦ 관련 직무에 대한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⑧ 재택고용 사업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실시해야 하며, ⑨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택고용 직무개발을 시켜주어야 한다.
열한번째, 재택부업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정액 이상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열두번째, 직업재활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노동부가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열세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추가 소득을 인정하고, 일정액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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