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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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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요성 및 목적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공학의 광범위한 발달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 재택고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택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재택고용과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중증장애인 재택고용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재택고용사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택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재택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견, 그리고 재택고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며, 셋째, 장애인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등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재택고용 지원실태와 제도적 지원에 관한의견을 조사하였고, 넷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실태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 면접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2. 국내외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1) 미국
    미국에서의 재택고용은 미장애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15인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사항이다. 미국의 재택고용은 고용주와 장애인간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선택의 과정이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재택고용을 제공해야 한다.
    2) 일본
    기업이 장애인에게 자택 등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발주하였을 때, 기업체에 특례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시근로자 301인 이상 고용부담이 있는 사업체에 일거리 발주액에 근거한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한 사업주가 재택취업지원단체(재택취업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을 받은 법인)를 사이에 두고 재택취업장애인에게 일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한국
    재택근무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주와 계약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16일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통상의 근무일수가 1주일에 2일이하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되며, 신규고용과 동시에 근로계약 및 내용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①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② 재택고용 장애인 근로자, ③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이 있는 직업재활 종사자 전문가 집단이다. 조사대상 재택고용 사업체와 재택근무장애인은 CJ텔레닉스 51명, 대한항공 25명, 아시아나 항공 6명, 인포데이타 27명이었다.
    2) 재택근무장애인 조사 결과
    첫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는 여성이 81.9%로 대부분이며,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는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택근무자가 대부분 상지기능에 제한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신장장애가 대부분으로 이는 컴퓨터 사용능력과 관련이 있다.
    셋째, 재택근무자의 장애등급이 중증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재택근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택근무자가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비교적 동종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재택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로의 출근일이 적은점, 직무관련교육 실시, 생산성증가,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감 감소 등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재택근무시 가족의 방해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나 건강 문제, 계약직으로 인한 한계로 승진이나 비전 부재,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점, 부적절한 봉급, 회사와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과 생활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재택근무자의 봉급은 고정급과 성과급이 가장 많으며,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대고객상담업무이다.
    여섯째, 장애인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동기는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에서 선택하였으며, 기타 출퇴근 등 이동에 어려움, 가족을 돌보아야 할 처지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재택고용사업체의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재택고용 지원센터 설치, 재택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과 재택고용 사업체확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택지원센터는 장애인공단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일본과 같은 재택취업지원사업의 실시에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 이들은 재택부업도 장애인고용정책에 포함시켜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으며, 40만원에서 80만원정도의 추가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열 번째, 대고객서비스 직무에 대한 근로지속시간은 일일 6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열한번째, 재택고용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인원한도도 실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인원제한과 지원한도를 늘려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재택고용(부업) 지원기관 조사 결과
    첫째,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 지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139개 기관 중 장애인공단을 제외한 17개 기관(12.2%)만이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어, 재택지원 센터를 설치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지정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주로 재택부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단은 재택부업은 지원하지 않고, 재택고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무자들은 재택고용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장애인들이 재택고용을 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넷째, 재택고용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홍보해야 하며, 재택고용지원제도의 무상지원 한도와 금액을 신규로 재택고용을 실시한 장애인들에게는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에 활용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재택부업과 관련한 내용들로는 주로 전자제품이나 악세사리, 완구 등이며, 단순한 포장도 일거리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한 개 기관당 10명-30명이내의 재택부업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택부업지원에서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경우, 납기와 불량품 발생이 많았으며, 사업체로는 납품단가가 적은 일거리가 많고, 재택부업지원담당자가 업무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력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재택지원센터를 설치하되, 장애인공단이나 복지관의 직업재활센터가 적당하며, 재택지원센터에서는 재택고용전산망을 운영하여 재택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직무개발과 사업체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여덟째, 사업체가 재가장애인들에게 재택부업의 일거리를 제공해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사업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택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때 재택지원센터의 설립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직업재활측면에서 일거리 제공과 함께 추가소득을 인정하여, 일하고자하는 욕구를 증진시켜야 한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첫째, 재택고용에만 한정된 재택근무지원제도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재택고용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재택부업 사업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둘째, 재택고용근로자의 재택근무일수는 일정기간의 합숙교육이나 사내교육 참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 상 사업체 근무일수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근로계약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습숙기간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둘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필요시 직업능력평가사가 평가하여 확대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택고용은 장애인근로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택고용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장비나 시설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모두 지원해야 하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구체화된 장비목록은 사례를 적용해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발굴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재택고용지원사업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장애인 의무고용기간을 두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재택고용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갖추도록 대인관계훈련프로그램이나 인지행동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재택근무조건이 좋은 사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고객전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육성해야한다.
    일곱째, 고객상담원으로서의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육성해야 한다.
    여덟째,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되기 보다는 다른 장애유형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적용은 기업에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홉째, 재택고용가능 직무를 다수포함하게 되는 사업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 장애인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열 번째, ① 재택고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기관을 통해서 재택고용 사업체의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② 재택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며, ③ 재택고용 편의시설 및 장비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며, ④ 사업체의 재택고용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직업생활상담원이나 작업지도원과 같이 배치수당을 지급해서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⑤ 재택고용사례 확대 보급하고, ⑥ 고용전산망에 재택고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정해야 하며, ⑦ 관련 직무에 대한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⑧ 재택고용 사업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실시해야 하며, ⑨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택고용 직무개발을 시켜주어야 한다.
    열한번째, 재택부업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정액 이상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열두번째, 직업재활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노동부가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열세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추가 소득을 인정하고, 일정액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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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론 = 1
    • 1.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1) 연구내용 = 4
    • 2) 연구방법 = 5
    • 3) 용어의 정의 = 6
    • 3. 연구범위 = 7
    • II. 이론적 배경 = 7
    • 1. 재택근무의 개념 = 7
    • 2. 재택근무의 유형과 재택고용 = 12
    • 1) 재택근무 = 13
    • 2) 원격근무센터 = 13
    • 3) 이동원격근무 = 14
    • 3. 재택근무의 선행연구 = 19
    • 1)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도입 = 19
    • 2)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유형과 특성 = 23
    • 3) 재택근무의 효과 = 24
    • 4) 장애인 재택고용모델 개발 연구의 문제점 = 25
    • 5) 장애인 재택고용가능 직종 = 27
    • III. 국내외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 37
    • 1. 미국 = 37
    • 1)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정책 = 37
    • 2) 합리적 조정으로써 재택고용 = 44
    • 2. 일본 = 50
    • 1) 재택취업지원제도 = 50
    • 2) 재택취업을 위한 IT기술 및 비즈니스 매너 교육 = 53
    • 3. 우리나라의 재택고용지원제도 = 55
    • IV. 조사 방법 및 절차 = 58
    • 1. 조사대상자 = 58
    • 2. 조사방법 = 58
    • 3. 조사기간 = 59
    • 4. 설문지구성 = 59
    • 1) 사업체관리자용 = 59
    • 2) 재택고용근로자용 = 60
    • 2) 직업재활종사자용 = 61
    • 5. 분석방법 = 61
    • V. 분석결과 = 61
    • 1. 재택고용 사업체 = 61
    • 1) 300인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 61
    • 2. 재택고용장애인 = 70
    • 1) 사업체별 현황 = 70
    • 2) 인구학적 현황 = 70
    • 3) 근속기간 = 72
    • 4) 업체별 월평균 임금 = 73
    • 5) 근로자 만족도 = 73
    • 6) 사업체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 74
    • 7) 봉급형태 = 75
    • 8) 주 업무내용 = 76
    • 9) 기타 업무내용 = 76
    • 10) 재택근무의 동기 = 77
    • 11) 재택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 77
    • 12) 재택고용지원센터 설치 = 78
    • 13) 재택부업지원제도의 신설 = 79
    • 14) 재택고용의 재택근무일수 = 79
    • 15) 재택근무센터 설치 = 80
    • 16)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인정 = 80
    • 17)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 인정범위 = 81
    • 18) 일일 근로시간 = 81
    • 19) 지원금의 적정성 = 82
    • 20) 지원인원의 적정성 = 82
    • 3. 재택고용(부업) 지원기관 = 84
    • 1) 재택고용(부업) 지원기관과 실무자인적 현황 = 84
    • 2) 재택고용실시경험 = 85
    • 3) 재택고용의 고용활성화 = 86
    • 4) 장애인 재택고용 희망여부 = 86
    • 5) 재택고용지원제도인지여부 = 87
    • 6) 무상지원금의 적정성 = 87
    • 7) 지원인원의 적정성 = 87
    • 8) 재택부업 실시여부 = 88
    • 9) 일거리내용 = 88
    • 10) 재택부업 수입 = 89
    • 11) 재택부업 지원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 = 89
    • 12) 재택부업지원 사업체에 대한 어려움 = 90
    • 13) 재택부업지원 기관이 어려움 = 91
    • 14) 재택고용(부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 91
    • 15) 재택고용지원센터의 설치장소 = 92
    • 16) 재택부업지원제도의 신설 = 93
    • 17) 재택고용의 재택근무일수 = 93
    • 18)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인정 = 94
    • 19)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 인정범위 = 94
    • VI. 결론 및 정책제언 = 96
    • 1. 재택고용과 재택근무의 개념적 정의 = 97
    • 2. 현행재택근무지원제도에 대한 함의 = 99
    • 1) 무상지원범위 = 99
    • 2) 재택고용사업체의 폐업 = 101
    • 3. 재택고용사업체에 대한 함의 = 102
    • 4. 재택고용장애인에 대한 함의 = 105
    • 5. 재택고용활성화정책 제안 = 107
    • 6. 재택부업지원제도 실시 = 108
    • 참고문헌 = 113
    • 부 록 = 117
    • 1.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실태조사: 사업체관리자용 = 118
    • 2.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실태조사: 재택고용근로자용 = 126
    • 3.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실태조사: 직업재활종사자용 = 133
    • 4. 중증장애인 재택고용 가능 직군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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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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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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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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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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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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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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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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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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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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