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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유형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 = Countermeasures over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in KFTC’s Act : Focusing on Same Person as a non-natru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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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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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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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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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5-2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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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적․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타당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재벌 중심의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 기업집단의 일반집중과 소유(지배)집중 문제 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집단 지정제도, 내부거래 공시 제도 등 규제 장치가 도입되었으나, IMF 외환위기와 플랫폼 기업의 부상은 기존 제도의 경 직성을 부각하였다. 동일인이 재벌이 아닌 법인인 기업집단의 증가 현상은 소유(지배) 집중보다는 일반집중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논의의 전제로서 시장집중․일반집중․소유집중의 개념을 비교하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전통적 경쟁법과 달리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에 관심을 둔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서 미국․일본․이스라엘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미국은 시장집중 중 심 규제를 취하면서도 최근 빅테크 일반집중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일본은 재벌 해체를 통한 일반집중 억제 후에 출총제 폐지로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이스라엘 은 피라미드 구조 해소와 금산분리를 강제하여 단기간 내 경제력집중을 완화한 경험 을 확인한다. 비교법적 분석은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40여 년간 획일적인 틀을 유지해 온 한계를 보여준다.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집중 규제의 실익이 낮아 일반집중 억제를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시장 경쟁 촉진뿐 아니 라 경제 민주화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 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KFTC’s regulations on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reassesses their validity in light of evolving legal and social contexts. Since the 1970s, Korea’s rapid growth led by large corporate groups has produced both general concentration and ownership concentration, prompting regulatory devices such as the designation system of large corporate group, restrictions on equity investment, and disclosure of internal transactions. However, the Asian financial crisis(IMF) and the emergence of digital platforms have revealed the rigidity and limited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In particular, the growing number of cases where the same person as a non- natural person is designated, unlike the traditional same person as a natural person, suggests that regulation should focus more on addressing general concentration than on curbing ownership concentr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U.S. has shifted from a market- centered approach toward renewed attention on general concentration in Big Tech, Japan has relaxed regulation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zaibatsu’ and the abolition of its equity investment ceiling, while Israel has effectively mitigated concentration through dismantling pyramid structures and enforcing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industry.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s uniform framework, maintained for more than four decades, no longer corresponds to contemporary realities of corporate governance. A differentiated approach that prioritizes general concentration- particularly for groups with a corporate same person- is required. The article ultimately argues for reforms that enhance compliance and effectiveness, thereby ensuring that the Korea’s Fair Trade Act advances fair competition and the broader goal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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