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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 Discriminative Abuse and Self-Prefer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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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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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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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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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관련 견본사례를 보면, 비교쇼핑서비스 사업자가 오픈마켓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비교쇼핑서비스의 고객이자 오픈마켓시장의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상단노출을 감소시키고 자사의 상단노출을 증가시키는 차별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차별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견본사례 분석에 앞서 차별남용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성립요건상 차이, 부당성 판단에서 봉쇄효과를 주요한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견본사례는 배제적 차별남용 유형이므로, 비교쇼핑서비스 사업자 자신과 1개 경쟁 오픈마켓 사이의 차별만으로 차별행위 요건에 해당하고, 검색결과가 인터넷 이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변동거래조건이므로 디폴트로 제공되는 검색결과에서 오픈마켓으로 연결되는 비중과 인터넷 유저의 편집 후 오픈마켓으로 연결되는 비중을 살펴서 현저성 판단 등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쇼핑 검색결과는 정보제공뿐 아니라 오픈마켓으로의 접속경로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체적 접속경로가 존재하는지, 즉 오픈마켓에 대한 전체 접속경로 중 비교쇼핑 서비스 접속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봉쇄효과를 경쟁제한성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매출액이나 트래픽을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고, 오픈마켓은 비교쇼핑서비스가 아닌 전속 앱이라는 대체적 접속경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U 구글쇼핑 사건의 경우, 일반검색서비스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구글 일반검색결과 자사 비교쇼핑서비스를 우선노출한 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일반검색서비스는 견본사례의 비교쇼핑서비스와는 공공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대체가능성이 거의 없어 구글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비하여 견본사례에서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대체가능성은 그보다 높아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견본사례에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견본사례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오픈마켓 시장으로 전이한 것이 시지남용이라고 하는데, 지배력 전이는 남용유형도, 경쟁제한성 판단지표도 될 수 없고 지배력 전이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견본사례는 시장지배력과 남용행위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발생한 경우로 포스코 판결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다각화와 그 과정에서의 자사우대라는 경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의 해석론에 터잡아 자사우대라는 행위가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In the sample case related to self-preferencing,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providers entered the open market and discriminated against whoever has the position of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customers and competitors in the open market concurrently. Prior to the sample case analysis, it was examined that the type of discrimination abuse, differences in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unfairness where the foreclosure effect can be used as a major judgment indicator. Since the sample case is an exclusionary type of discrimination abuse, discrimination between the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provider itself and one competitive open market alone constitutes an objective requirement for discrimination abuse.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default search results to the open market and the proportion of Internet users to the open market after editing can be considered. The foreclosure effect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anti-competitive effect by examining the alternative access path, that is, the proportion of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access paths among all access paths to the open market. At this time, it can be considered based on sales or traffic, an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open market has an alternative access path called an exclusive app, not a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In the case of the EU Google Shopping case, as Google, which has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general search service market, entered the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market, Googleʼs entry to this market and self-preferencing was issued. In terms of replaceability General search services differ from comparative shopping services in sample cases. In this regard, the Google Shopping case has implications for the sample case. The sample case is said to be leveraging the dominance of the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market to the open market, which on the contrary cannot be an abuse type or an anti-competitive effect indicator and unfairness cannot be recognized only by leveraging. The sample case is that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abuse occurred in the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market and the anti-competitive effect occurred in the open market, and according to the POSCO standard, anti-competitve effect can be judged.
In order to cop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platforms and self-preferencing, we analyzed how the act of self-preferencing can be categor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discriminative abuse under the Fair Trade Act.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Fair Trade Act, it will be possi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w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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