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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론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중심으로 - =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d Issuace of New Shares theories - Focusing on Rights to Inj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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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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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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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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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마치 카멜레온과 같다. 회사가 이를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 각 다양한 쟁점을 야기한다. 그러나 2011년 개정법(이하 ʻʻ개정법ʼʼ을 혼용한다)은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면서 그 취득요건만을 규정하고 처분 시의 규제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시행 무렵부터 처분 시의 규제 공백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자사주 처분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사회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와는 이질적이고, 신주발행과 더욱 유사하다. 주주는 그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력이 줄고, 주식가치의 희석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질에 비추어 신주발행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고, 관련 논의는 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법원은 동 처분 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사주 처분을 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곤 한다.
기존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는 그를 바탕으로 자사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정책 판단의 문제로 보고 그 부여 판단은 이를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사주 처분은 신주발행과 유사하기에 동 절차 규정으로 그 처분에 준용될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는 주주들이 그 처분의 존재를 알고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역시 우선권이 없는 기존주주가 동 처분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로 준용이 필요하다. 자사주 처분의 저지는 주로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는데, 유지청구권은 이때 피보전권리가 된다. 빈번히 경영권 방어나 승계와 같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저가의 배정과 결합하는 자사주 처분이 피보전권리로서 유지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입법론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사주 처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검토 과정에서 자기주식 처분 규율에 필요한 몇 가지 규제 착안점이 떠올랐다. 첫째, 우선 자사주 처분으로 인하여 지배권 변동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 기존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분 변동의 단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기존 주주가 호소할 불이익은 저가 처분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부분이 중심이 되므로 자사주 처분 시에 가격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자사주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처분의 공시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일까지 최소한 2주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글의 초반 부에 제시한 공시 목적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활용하는 자기주식의 현황 공시(비상장법인 포함)도 중요하다.
Treasury Share is like a chameleon. It raises lots of issues when a company acquires or disposes it respectively. However 2011 Commercial Code regulates its acquisition. It keeps silence on its disposal. There have been heavy concerns on such silence. Such concern has been realized.
Such disposal is quite remote from disposal of a corporate asset but is more similar to issuance of new shares. Shares are going through reduce in voting power and stock value. Thus views that we should apply theories on issuance of new shares to such disposal are prevailing. Main issue is on preemptive right. Our court does not agree on the preemptive. More often then not it shows its sight such disposal as an asset disposition.
The shareholders with the preemptive right can argue the disposal on the strong basis of its substantial right. However, I hold my judgment on such preemptive issue because it seems like a policy issue. Rather focus is given more on procedural issues. Notice provision in the case of issuance to the third party is of significance given that the provision provides the opportunity to argue the disposal with the shareholder recognized such disposition. Rights to Injunction is also material under which the shareholder is able to hold the unfair disposal. Such right is the right protected in injunction cases. Most of the treasury stock deal involves low price aimed at either defense of or succession of a controlling power. I review very carefully whether such case met conditions of rights to injunction. New and additional codification is desirable because it is more clear to all.
In the course of such review, I come to have a few regulatory thoughts on such disposal. In the first place, change in control should be restricted to a certain degree given that influence on shareholders is huge in that case. Secondly, the shareholders without preemptive right have only the right to argue their damages in stock price. Regulation on such stock price is necessary. Thirdly, the shareholders have to have plenty of time to file an suit for an injunction. From the date of disposition of treasury to closing date, there must be at least two weeks. Finally, as aforementioned in the beginning part. more exact and precise disclosure is of 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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