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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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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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부채 확산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임.
-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상승세에 합류하는 양상임.
-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속도가 前者의 속도를 추월하며 급증하는 상황임.
*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1.1Q말 현재 70.5%)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 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 향후 국내 가계부채 관리는 다음의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① 경기회복 속도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및 부채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
② 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
-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4%대 실질성장 달성을 전제로 금년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국내경기 회복 정도 및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속도 등에 상응하는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
- (국민경제 전체 및 금융업권별ㆍ부채유형별 총량관리목표 설정) 국민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관리목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별도의 금융업권별, 대출유형 별(변동금리대출 및 신용대출)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 가계대출 관련 규제환경 보완
- (본래 취지의 DSR 규제 도입)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 금대출을 포함시켜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
-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 화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유도
-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해서도 대면채 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소비자보호, 상환능력평가 관련 규제체계 마련
□ 리스크 부문별 가계부채 관리
-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 자본 확충) 그동안 저금리상품 전환 및 보증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내 관련 신용위험이 전이되면서 자체 충격흡수능력이 크게 저하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및 자본 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별도의 사전적 관리방안 마련
-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레버리지 투 자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부동산ㆍ비담보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 대출 간,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의 차별적 적용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
-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관련 대출과 관련 하여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취약가구 지원 대책
-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한 점진적 출구전략 마련) 원리금 상환유예의 종료(2021.9월말 예정)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련적 조정, 대 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 도입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 마련
- (청년 취약층 지원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정책조화 필요) 청년층 대출과 관련해서는 취약 차주층 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채무조정 및 자립기반 마련) 및 투기수 요 차단책(자금공급 차단 및 금융교육 강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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