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작 영상물의 라이선스 수입계약 및 법률심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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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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缺陷商品으로 인한 消費者의 被害救濟는 自由鏡爭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生産者와 消費者간의 自律的인 交涉, 生産者간의 경쟁에 의한 市場의 自律的 調整機能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生産者와 消費者간의 自律的인 救濟가 生産者의 獨寡占化, 交涉能力의 非對稱化, 당사자간 情報의 非對稱性, 微弱한 권리의식으로 인한 救濟의 抛棄등과 같이 소위 外部非經濟現象이 발생하면, 이러한 市場失敗(market failure)를 보정하기 위한 政府의 後見的 내지 調停的 역할이 요청된다. 정부의 이러한 被害救濟기능은 責任所在와 그 要件을 規範化한 公正한 責任原則設定을 토대로, 有效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競爭秋序確立, 製品安全을 위한 行政規制의 强化, 被害發生時엔 事後的인 民事賠償責任 또는 刑事罰의 賦課가 그 주된 內容으로 될 것이다.
한편 損害賠償의 問題를 加害者와 被害者간의 個人的인 次元에서만 解決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限界에 逢着할 수도 있다. 예컨데 加害者에게 經濟力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時에 많은 額數의 賠償을 하게 되면 그는 經濟的으로 큰 打擊을 입게 되며, 그리하여 危險 自體가 社會的이어서 ‘賠償責任의 社會化’가 正當化되는 領域에 있어서는 危險을 社會的으로 分散하는 제도로서 責任保險制度가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製造物責任은 기본적으로는 製品사고에 대한 民事責任의 基本原理에 관한 問題이지만 事前 事後의 防止 救濟對策 등 製品事故對策 全般과 관련한 周邊의 여러 가지 制度가 밀접한 關係를 맺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缺陷生産物의 損害 또는 被害에 대한 法律的救濟方法은 여러 가지 側面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消費者保護라는 理念을 實現하기 위해서 公法的인 規制나 制裁의 方法을 강구할 수 있으나, 被害者를 보다 실질적으로 救濟하기 위해서는 民事法的인 損害賠償을 통하여 이를 實現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要望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缺陷製造物로 인한 被害의 民事法的 救濟를 合理的이고도 效率的으로 實現하기 위해서는 製造物責任의 特殊性에서 우러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960年代에 美國에서 확립된 製造物責任法理는 1985年에 유럽공동체에서 이에 관한 統一指針을 채택한 이후, 1980年代말부터 최근에 걸쳐서 유럽, 호주 및 아시아를 비롯하여 經濟的으로 一定한 수준에 도달한 世界 各國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損害賠償責任法의 分野로 導入 發展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製造物責任問題는 消費者 利益 擁護, 增進을 위한 消費者政策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課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美國의 製造物責任問題에 대한 事例를 분석 연구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실정과 여건에 걸 맞는 제조물책임원칙이 정립되어 소비자중심 생산체계로 흐르는 현실에 맞추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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