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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의 재구성 = Categorization of the Breaches on U.S. Contract Law in Kore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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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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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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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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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2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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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채무불이행과 미국의 계약위반에 관한 규율들은 그 기본 개념이나 실무상 결과 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실제 모습들을 유형화시키는 일에 관한 한 미국법은 우리법식으로 이행불능 이행지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미국법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채무불이행법과 미국 계약위반법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두 나라 모두의 계약 실무에서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외의 면이 우리 채무불이행법과 미국 계약위반법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을 기준삼아 미국법상 계약위반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우선 미국법상 이행불능은 우리법과 비슷하게 계약의 무효사유로 또는 우리법과 어느 정도 다르게 채무의 면책사유로 다루어진다. 그에 비해 미국법상 이행지체는 우리법과 상당히 다르게 시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법이 가지는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 내지 불완전이행 유형 개념에 관한 한 미국법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사용하고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우리법상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의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이행거절이 미국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독자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한편, 미국 계약위반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형화는 계약위반을 중대한 계약위반과 사소한 계약위반을 나누는 것인데, 현재 우리법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리가 전개는 되고 있으되,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Korean contract law and the U.S. contract law have significant similarities in the theories and in the practices. As far as the breach of contractual duty concerned, the two contract laws are actually utilizing similar concepts and making similar results. The two contract laws, however, categorize the contractual breaches very differently. For example, the U.S contract law does not put emphasis on the delay as much as Korean contract law does. While the U.S. contract law does consider the repudiation as important, Korean law does not so much. In addition, the U.S. contract law organizes the breach system laying stress on material breach, but the Korean contract law certainly not as of now. These kinds of differences lead to the substantiv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contract laws in spite of the above-mentioned signigicant simi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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