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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공직자를 제외한 공적 인물에 한정하여 =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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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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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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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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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6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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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 그 결과 공적 인물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사안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데,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문제된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된다. 영어의 “public”은 대중적이라는 의미도 가지므로, 미국의 “public figure”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를 가지므로, 공적 인물을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고를 공적 인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법리의 공공성 요건에 의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공적 인물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미국 판례는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표현의 내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제한적 공적 인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논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는 원고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 판례가 취한 방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공적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이유가 특정인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공적 주제에 대한 진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판결들이 원고의 신분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면서 표현의 내용을 중시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한적 공적 인물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판결은 공적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표현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므로, 예측 가능성의 요청을 상당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언론사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법리를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판결이 취하고 있는 유형별 구체화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USA, public figure can not recover damages for a defamatory falsehood unless he proves that the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In Korea, freedom of speech are widely protected in public case, and the status of public figure is one factor to consider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case. In Korea, the word “public” has narrower sense than in USA, so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public figure in narrow scope. Although plaintiff is not public figure, defamatory statement about him can be exempt from responsibility if that statement has public character. So it is un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ublic figure. In USA, case law has adopted status-based approach to enhance predictability but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Contents of expression have influenced case law continuously. For example, plaintiff can be classified as a limited public figure only when public controversy exis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special protection of free speech in public case, content-based approach is appropriate. Supreme Court of Korea seems to be more concerned with contents of expression than status of plaintiff. This approach is proper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the unclear concept of a limited public figure. Supreme Court of Korea has embodied protection of free speech according to types of expression. This method can enhance predictability and should be develop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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