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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정치사상적 논의를 바탕으로

      • 저자

        정지영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언론홍보영상학과 , 2020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5.7 판사항(6)

      • DDC

        659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213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유의선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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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ed by the commission by the public, a public broadcasting is strictly required to produce fair contents under the public obligations to benefit each individual in the public.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 of the Broadcast Act, the fairness must apply to 'every individual' of the citizens and the purpose thereof i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formation of democratic public opinion in the society and ultimately,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ulture.' Yet, the issue of fairness in broadcasting, especially that of the public broadcasting, has always been on a social debate. Political events were reported based on the political interpretation or orientation rather than the actual facts, leading to the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in the society. Subsequently, the contents about interest relations, political power and faction conflicts were mass-produced to override the essence of the social issues and unfair reporting on broadcasting. However, the relevant academic studies so far lack in the fundamental and intrinsic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true fairness in broadcasting reports, the subjects of fair broadcasting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fair broadcasting.
      Accordingl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irness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plays the centric role in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reports, by analyzing the appropriate range and sub-factors of fairness, and examining the role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the mutual relationship there between.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ise a concrete and practical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realization of diverse and fair environment of democratic civil society, which ought to be pursued by all broadcasting according to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society. The divergence of perceptions among different subjects causes problems in discussing the relevant issue, leading to a state of discrepancy. Thus,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ed with practical discussion to reach the solution. Yet, this reflects the discussion on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in current society until now.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fundamentals of political ideology and to evaluate and reinforce the overall and integrative framework of perception on the causes of the current problems of the broadcasting fairness in the society. Ultimately, the study aims to use the data from contextual and analytic investigation to propose a solution that allows societal corporatism.
      The organizational factors that influence individuals, subjected to the fairness of public broadcasting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owers,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 media labor union. As shown from an analysis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and the organizations under the liberal communitarianism, the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fairness of current public broadcasting acts through 'fear' and 'suppression' by 'supervi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s as well as the 'subordination' and 'colonization' of the people. Such conclusion implies that the individuals and community are not in a relationship that protects the rights of the people. Such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s and the organiz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 cause of degradation of autonomy of the journalists to broadcast fair reports under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 journalism. Thus, there is a need for a search for the means to achieve diversity in the public opinion by realization of fair broadcasting under the principles of journalism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s and the organizations. Moreover, a practical discussion for the enhancement of autonomy of journalists is required so that various opinions and perspective of the citizens outside of the dynamics of the center of community can be represented to avoid bias i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Fore more detailed and practical discussion of the problem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professionals and relevant cases from the overseas were studi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the appropriate range of fairness is selected as the 'controversial topic' based on the theoretical evaluation on legal issue suggested by Harlin, and it needs to be discussed in prior to be presented in details in the guideline. Furthermore, honesty, a sub-factor of fairness, is required to sustain a 'legal' dispute and to follow the 'reliability of the fact' as discussed in the precedent. This can provide a solution for the conflict over fairness in reports that casts suspicions. Also, the restrictions of time and space for coverage and reports should be redefined to allow more flexibility than 'over certain period' or 'between two different programs.' Additionally, in discussing the unbiasedness in the multimedia environment with multiple channels, the principles of discrimination in media is emphasized so that the reasonable bias may be accepted in commercial programs, but the pubic broadcasting reports are required to put more weight on the opinions of the minorities in the socie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role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pursuing the fairness and the correlation thereamong, it was revealed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 journalists are not guaranteed with autonomy for rational discussion under the principles of journalism.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ontinu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making honest and unbiased reports for fair broadcasting, and no effective discussion to find solutions to the issue was made. This, in essence, is the issue of secu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reedom in broadcasting and of the unjustifiable interference of organizational power. Thus,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securement of autonomy of the individual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and ethicality must be prioritized. Subsequently, professional education on the broadcasting policies, production guidelines and ethical codes needs to become mandatory. Moreover, a collaboration system for enhancement and upward referral system need to be established for settlement of collaboration culture in the organizations for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ethicality. Accordingly, establishment of committee of broadcasting schedule should become mandatory and the fourth clause of Article 4 of the Broadcast Act is required to include the practical details to the relevant functions and composition into the legislations in order to ultimately protect the autonomy in broadcasting and let opinions to be spoken.
      In order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organizational power in broadcasting, a structural and operational method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e governance proposal for public broadcasting of minim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al influences. To achieve this, reinforcement of board members and decrease in importance of government and political recommendations therein is necessary. Furthermore, to secure the independence, supportive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to cover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fica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 leaders, tenure guarantee and restriction to move into politics after tenure for given period. Also,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and political recommendations needs to b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re must be continuous discussion about implementation of council of broadcasting system, which involves independent institutions and civic groups as well. Yet,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of broadcast scheduling committee needs to be restricted in order to pursue positiv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oadcasting bodies and the labor union, which is one organizational power, and to establish clear roles for each body. Also, independent representatives should be appointed from the production side, which ultimately raises the importance of separated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oduction representatives and the labor union.
      Above all, the most critical aspect of the legal institutional enhancement proposal is the legitimacy of the process. Without justifiable legitimacy in the subject and process, the measures will not be able to bring about social collaboration and agreement. In order to realize the fairness, relevant discussion and evaluation should be justified for its subject and process under the appropriate standards in the laws, theories and social ideology. Unlike the existing studie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freedom and fairness in broadcast reports by discussing from the political ideology and to ultimately reveal the fundamental causes and solutions therefor. Specifically, this paper suggests the basic philosophy that should be pursued in journalism based on the liberal communitarianism of the Constitution and proposes corresponding directing point of fairness and the exemplar relationship between the journalists and organizations in the current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ccordingly, the fairness issue was investigated by objects and subjects of broadcasting, evaluation standards for each sub-factors therein were established and a practical legal institutional measures were proposed to resolve possible problems arise therefrom. Furthermore, not only the researchers in the fairness and relevant profession, but also the employees and board members of broadcasting companies were selected to conduct comprehensive interview to build the foundation data for both academic and practical discussion to make the proposal. As a result, a legal institutional fairness improvement proposal, which allows implementation of the result of the study in the actual Broadcast Act, broadcasting regulations and production guideline, was presented at the end.
      Fairness includes honest and unbiased delivery of reports that contains various opinions around controversial topics in the society, of which the process allows formation of positive and diverse democratic civil society. However, the collaboration culture is not clearly established between the broadcasting bodies and the journalists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fairness in broadcasting, so that the fairness issue has been discussed to be agreed upon instead of to be cooperated for. In the process of achieving proper journalism environment, there must b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so that the diverse opinions can be brought to make healthy debates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that represents the true deliberative democracy. Also, such environment must be developed to form a culture and tradition. It is critical that,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is, there must not be any unjust intervention of organizational power, including the government, political bodies, broadcast companies, labor union or any other organization that influences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public broadcasting is under. The objectives and values of journalism and the meaning thereof in the society must be thoroughly acknowledged and respected, while the values of individual organizations must not violate the values of journalism. This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allows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the society of liberal commu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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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부터 위탁 받은 공영방송에게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는 공적책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 제21조와 방송법1조를 통해서도 공정성 실현 대상은 ‘국민 개개인’이며, 공정성 실현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여론형성, 궁극적으로 국민문화향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지속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정치적 사건에 해당 유무에 상관없이 정치적 해석이나 입장에 따른 갈등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 방송보도의 공정성 논란이 관련 사건 논쟁의 중심이 되거나, 공정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본질이 아닌 관련 이해집단 간의 이익관계 또는 정치적 권력, 진영 갈등 문제로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학술적 연구에서는 방송보도의 공정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정성 실천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과 그 관계는 어떠한지 등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논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 공정성의 중추적인 핵심 부분인 공영방송 보도공정성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공정성의 적정범주 및 구성요인과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조직적 요인의 역할과 상호역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사상에 따른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민주시민사회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고자 했다. 현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향, 인식의 틀이 제 각기 다르면 현상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논쟁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방송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공정성 그 현상(존재) 자체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정치사상적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정성 인식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점검하고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정치·사회에 적용하는 맥락주의 및 해석학적 분석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 주체인 개인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차원의 요인은 정부 및 정치권력, 방송사(경영진), 언론노조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사상에 따른 개인 및 조직 간의 상호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우리 공영방송의 보도공정성을 실현 하는 데에 조직적 차원의 요인은 저널리스트 개개인과 ‘종속’, ‘식민화’ 관계 속에서 ‘감시’를 하며, ‘공포’, ‘억압’의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거나 권리 보호 위한 관계로 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과 조직의 상호역학관계는 저널리스트의 저널리즘원칙에 따라 전문가 소양을 발현하여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자율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의 공존 관계 속에서 저널리즘원칙에 따른 공정성 실현과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공동체 중심적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널리스트 개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해외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먼저, 공정성 적정범주는 할린이 제안한 합법적 논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논쟁적 주제’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제작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성 구성요인으로 진실성은 ‘합법적’인 논쟁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우리 판례에서 정리한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성’을 따르도록 한다. 이는 의혹제기보도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취재 및 보도 시공간의 한계를 반영하여, 진실성 구현 판단 기준을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간’으로 보다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다매체 다채널 매체환경에 따라 비편향성을 논의함에 있어, 상업방송에는 합리적 경향성을 인정하되,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도록 하는 매체차등원칙의 실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공정성 실현과정의 개인적·조직적 요인에 따른 제 역할과 상호역학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저널리스트 자율성이 보장되고 조직의 권력개입이 최소화되어 저널리즘원칙에 따른 합리적 논의의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사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실현 즉, 논쟁적 주제에 대한 진실되고 비편향적인 보도를 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결국 방송의 내적, 외적 자유의 확보 문제이자 부당한 조직적 권력 개입의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전문적 소양과 윤리성에 근간을 둔 개인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송강령, 제작가이드라인, 윤리강령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조직 내 형성되지 못한 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성 및 윤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향협의 제작시스템과 편성준칙 준수확인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성 보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방송법 제4조4항의 내용에 제 기능 및 구성 등을 구체화하여 적시하는 추가 입법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직적 차원의 권력개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정부 및 정치권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운영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 증원 및 정부 및 정치권력 추천과 선임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 및 사장의 전문성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임기보장, 임기 후 일정기간 정치권 진출 제한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정치사회적 맥락의 발전적 방향에 따라 정부 및 정치권 추천 비율을 대폭 줄이고, 독립기관 및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송평의회제도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조직적 권력 주체의 하나인 노조와의 바람직한 상호역학관계 및 제 역할 설정을 위하여 노조의 편성위원회 당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이와 분리된 제작자 대표를 선출하여 임명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작자대표제도와 노조가 별도로 운영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에 대해 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법제도적 개선안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당성이다. 제 주체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전제되지 않는 장치는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논의 역시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따라 주체와 절차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공정성 연구와 달리, 우리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위한 정치사상적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사상에 따라 저널리즘이 추구해야하는 기본 철학과 그에 따른 공정성의 지향점, 우리 정치사회맥락에서 바람직한 저널리스트와 조직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성 문제를 객체와 주체로 나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으며,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정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방송사 내의 종사자와 경영진을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논의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자했다. 그리고 공정성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한 결과를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제작가이드라인 등에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정성이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논쟁적 주제의 다양한 관점을 협의하여 진실하고 비편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사회의 여론이 다양하게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 특히 공정성을 논의하는 방송과 저널리스트 사회에는 협의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로, 공정성을 협의가 아닌 합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방송사와 종사자의 신뢰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진정한 숙의민주주의, 협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문화와 전통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미치는 정부 및 정치권, 방송사, 언론노조 등 여느 조직의 부당한 권력개입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저널리즘의 목표와 가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존중하며, 개별 조직의 가치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사상에 따라 개별 조직들이, 개인과 조직이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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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B.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22
      • Ⅱ. 공영방송 보도공정성에 관한 법제도적 배경 및 논의 26
      • A. 공영방송 보도공정성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26
      • 1. 방송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헌법이론 26
      • 2. 방송 공정성의 법적 개념과 원칙 31
      • 3. 공영방송의 법적 체계 및 정체성 35
      • 4.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로서의 공정성 37
      • B.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구현을 위한 장치 및 제도 현황 40
      • 1. 방송 편성권의 주체와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격 40
      • 2. 방송사와 노조의 단체협약과 공정방송위원회 45
      • 3.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
      • C. 소결: 평가 및 보완 50
      • Ⅲ. 방송보도 공정성의 적정범주 및 구성요인에 대한 제 논의 52
      • A. 방송보도 공정성 논의의 적정범주 파악 52
      • 1. 공정성원칙 적용 가능 이슈에 대한 문제 52
      • 2. 공정성원칙 적용 이슈 판단에 대한 파악 54
      • B. 방송보도 공정성 구성요인 재해석 58
      • 1. 공정성 개념에 대한 합의의 부재 58
      • 2. 공정성 개념의 재해석 61
      • C. 공영방송 보도공정성의 본질에 대한 함의 64
      • Ⅳ.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을 위한 개인적조직적 차원에 대한 제 분석 66
      • A. 공정성 실현주체의 제 성격 66
      • 1. 공영방송의 게이트키핑과정과 공정성 실현의 요인 66
      • 2. 공정성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과 배경 68
      • 3. 공정성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차원의 요인과 배경 69
      • B.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따른 공정성 실현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에 대한 분석 75
      • 1.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따른 개인과 공정성 실현에 대한 분석 75
      • 2. 공동체주의 정치사상에 따른 조직과 공정성 실현에 대한 분석 90
      • C.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 주체와 조직 간의 상호역학관계와 문제 100
      • 1.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및 정치권력 요인 100
      • 2.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경영진) 요인 106
      • 3.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론노조 요인 109
      • D.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의 개인적 차원에 대한 논의 117
      • Ⅴ.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 논의 123
      • A. 공정성 실현 법제도 고안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123
      • 1.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23
      • 2. 심층인터뷰 결과 127
      • B. 공정성 실현 법제도 고안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분석 161
      • 1. 공정성 실현의 개인적 차원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161
      • 2. 공정성 실현의 조직적 차원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166
      • C. 소결 171
      • Ⅵ.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및 결론 174
      • A. 공영방송 보도공정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174
      • B. 결론 및 연구의 함의 189
      • 참고문헌 194
      • ABSTRACT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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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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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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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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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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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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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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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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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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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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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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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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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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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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