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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의 변화와 “국악진흥법”-“국악의 날”의 의미를 중심으로- = The Transformation of Korea’s Cultural Policy-The Gugak Promotion Act and the Symbolism of “Gugak Day”-
저자
권도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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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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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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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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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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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과 그 하위 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은 국악을 법적으로 독립된 행정 영역으로 규정한 최초의 제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은 2006년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약 18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지향점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며, 실제 제정 이후에도 입법 취지가 일관되게 행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법적ㆍ행정적 성격을 검토하고, 그 상징적 조항인 “국악의 날” 제정을 중심으로 법의 이념과 제도적 지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수립 이후의 문화예술 제도 변화를 정리하고, 기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법이 지니는 차별적 지점을 ‘국악 산업’의 제도화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악은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이번 법 제정은 국악이 독립적 법체계 내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국악의 날”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다른 분야와 구분해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예술 제도와 산업 정책이 통합되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당국은 이 날(6월 5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여민락>의 기사만 주의할 뿐 같은 날 기사에 등장한 정간보에 관한 기록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편적이며 논리적인 기록 체계로 정간보를 주목하고, 정간보의 이념과 실용적 가치가 「국악진흥법」에서 새롭게 제시된 “국악 산업”과, 더 나아가서는 현대 국악과 맞닿아 있음을 논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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